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46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46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한승훈(기소), 이수경, 전유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민희(국선)
- 판결선고
- 2024.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30.경 대전 대덕구 B, 1층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원본에 새로 기입할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이를 가위로 오려 위 원본 위에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세대주 성명 란에 ‘D’,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란에 ‘전입 2017-12-22’,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E, F호, 배우자 성명(한자) 란에 ‘G’, 남매 성명(한자) 란에 ‘H’, 형제 성명(한자) 란에 ‘I’을 각 기재한 다음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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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J 소속 담당직원에게 팩스를 통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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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형법 제229조, 제225조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가족결합 할인을 약속한 고객을 위하여 J에 위조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고, 다른 범행을 위해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K 1층 소재 L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매장에서 D의 동의 없이 D과 D의 배우자에 대한 결합할인에 M, I을 임의로 추가하고, 이를 위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D의 성명, 생년월일(N),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D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D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2022.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대전 대덕구 B, 1층 소재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경 위 매장에서 D의 동의 없이 D과 D의 배우자에 대한 결합할인에 I을 임의로 재추가하고, 이를 위해 주식회사 J에 D의 성명, 생년월일(N),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D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D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2) 관련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①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을 뜻하는 말이다. 행정안전부가 2020. 8. 11.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유출과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이에 대하여 접근할 권한이 없었던 제3자가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은 J의 대리점인 ‘L’과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고객을 가입시키거나 기존 가입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업무를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J와 체결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J에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J에 전달하였다. 더욱이 D과 G(D의 배우자)은 J와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D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인 J에 D과 배우자 G의 가족결합할인을 위해 M, I을 임의로 추가하고, 이를 위해 J에 D의 성명, 생년월일(N),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D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각주1)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면서, 금지 대상 행위와 처벌 대상 행위에 ‘이용’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