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4고정14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정14 경범죄처벌법위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오민재(기소), 이수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열호(국선)
- 판결선고
- 2024. 3.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벌금액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3. 10. 17. 19:20경 대전 동구 B,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소주, 맥주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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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영업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34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54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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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병신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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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영수증 포함)
1. 동영상 사진 캡처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