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192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횡령]


3
사건
2024노19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D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업(A재가복지센터)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훈(기소), 노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단823 판결
판결선고
2025. 1. 9.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부분)
원심 법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수사 과정에서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참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변질되었을 여지가 있는 진술들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 등 장애인 1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Y협회의 직원 G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 Y협회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H 등 장애인 3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Y협회의 직원 G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 Y협회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또한 아래에서 살피듯이 이 법원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12.경까지 C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에 소속된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12. 29. 퇴사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 등 장애인 1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말경 <주소>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Y협회를 운영하는 I이 이용할 수 있도록 Y협회의 직원 G에게 F 등 19명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Y협회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 19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G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 Y협회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 등 장애인 1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C 대표인 J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권 제45쪽), K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제18쪽)가 있다. 그러나 J, K의 위 진술은 위 장면을 실제 목격하거나 USB 실물을 보고 진술한 것이 아닌 모두 추측성 진술로서 J, K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 등 장애인 19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것을 목격한 적이 없었고, 그러한 USB도 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F 등 장애인 19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진술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
② F 등 장애인 19명과 그들의 활동보조사 10명이 2018. 4. 말경 C에서 Y협회로 한꺼번에 이동하였는데, 활동보조사 10명 중 L, M, N, O, P, Q, R, S 등 8명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에게 이동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93~103쪽, 증거기록 제3권 제929, 930쪽), T과 K 2명만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보조사들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새롭게 C의 사회복지사로 온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서 활동보조사들에게 불친절하게 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에 J에게 개선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Y협회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동에 대해 관여한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C에서 Y협회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활동보조사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한 후 F 등 장애인 19명과 활동보조사 10명이 C에서 Y협회로 한꺼번에 이동한 것이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살펴보면 수긍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이 옮긴 장애인과 관련하여 I에게 수익 일부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옮겨올 당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고, 위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I이 위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된 적은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55, 356쪽). 한편 위 거절 이후 피고인이 I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G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수일에 거쳐서 피고인이 적어준 사람들을 입력했다', '피고인이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G는 경찰이 피고인에 대해 조사하면서 본인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당시에 '활동보조사들이 계약서를 가져오면 입력하기도 했고, 가끔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가져와서 입력하라고 시켜서 입력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63쪽), 원심 법정에서 'Y협회전산망에 옮긴 장애인을 등록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활동보조사들이 알려주기도 했고, 피고인이 알려주기도 했다', '장애인 1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전부 알려준 것이 아니고, 활동보조사들이 알려 준 경우도 있었다', 'N 활동보조사의 경우는 직접 받은 기억이 있다. 다른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 F, V, W, X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서류 제목이나 종류는 기억나지 않지만 위 서류 중에 Y협회에 제공한 것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884, 885쪽). 따라서 위와 같은 G 및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활동보조사를 통해 G에게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F 등 19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전부를 G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G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 Y협회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➊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H, Z, AA은 원래 사회복지법인 C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8. 4. 말경 Y협회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이전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등록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➋ 그런데 피해자 H, Z를 담당하였던 활동보조사 K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에게 Y협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등록을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을 담당하였던 활동보조사 T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이나 그 보호자에게 Y협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측에게 등록을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알아서 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Z의 보호자인 AB와 AA의 보호자 AC 역시 위 활동보조사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➌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은 C에서 Y협회로 등록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활동보조사 K나 T이 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Y협회에 제공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Y협회에서 근무한 G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전산망에 입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12.경까지 C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에 소속된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12. 29. 퇴사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H 등 장애인 3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말경 <주소>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Y협회를 운영하는 I이 이용할 수 있도록 Y협회의 직원 G에게 H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Y협회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에서 피해자 법인의 노인재가센터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피해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 공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회계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AE에게 "활동보조인 AD에게 1,2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지시하여 AE로 하여금 피해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에서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피해 법인의 공금 1,2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원심 법정진술
1. AC, AB, A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진술 청취)
1. C 재가센터 장애인대상자 월보조금 내역 및 정보유출 명단
1. 고소인 법인 명의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무단제공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주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위 법인에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가 이들을 다른 기관의 활동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였고, 위 사회복지법인의 공금 1,20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횡령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피해액 전부를 피해자 법인에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1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항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소민 서제석

1

<이미지1-0>

2

<이미지2-0>

  1. 각주1) 검사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제공을 포괄하여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별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므로, 동일한 기회에 여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