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213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213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강화연(기소), 이혜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열호(국선)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고정214대전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고정214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1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23. 2. 15.경부터 2023. 10. 3.경까지 피고인 또는 친구의 전화번호로 심야나 새벽에 피해자에게 23회 가량 전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서 관리비 납부, 도시가스 해지, 짐 정리, 택배, KT 서비스, 반려동물 등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정리해야 할 용무가 있어서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당 부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점, 피해자도 2023. 4. 27. 게임 계정 결제 문제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과 경위, 고소 후 피고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연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보아도 정당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당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무렵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화 시도 중 대부분을 받지 않았고, 전화가 온 직후에 인식하지도 않았으며 대체로 다음날 이후 통화목록을 보고서야 부재중전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무시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도시가스 해지,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돈으로 결제한 경우, 피고인의 넷플릭스 계정이 피해자의 텔레비전에 로그인되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었고 해당 문제들을 처리한 적도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