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9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전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3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신재욱(기소), 이혜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D(국선)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11. 1. 선고 2024고단289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11. 1. 선고 2024고단289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차량을 빼달라는 관리인의 재촉에 따라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후진으로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을 이동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차키를 뽑아 내렸는바,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떼어지는 등 차량이 우연히 뒤로 밀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안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원심 및 당심 증인 E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후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고기어를 '주차'에서 '후진'으로 조작한 행위에는 운전할 의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를 포기하였음에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우연히 떼게 되어 차량이 후진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피고인은 운전을 할 의사를 포기하고 차량 열쇠를 뽑아 자신이 경찰에게 차량 열쇠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 증인 E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회수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심 증인 B의 당심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⑤피고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의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인정할 자료나 피고인의 자백과 명백히 저촉 또는 모순되는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⑥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 이동 직전 택시의 호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⑦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발진조작을 완료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의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범행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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