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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5.4.3.선고2025노136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3-2
사건
2025노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미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훈, 전은석(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567, 2024고단736(병합), 2024고단81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5. 4. 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중 한명인 C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한 원심판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6. 위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6.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기, 폭력(업무방해 포함)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수사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팔을 깨진 소주병 조각에 짓이겼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혐의로 적발될 당시에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특수재물손괴 피해자 중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원심 양형사유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리비 등 손해를 배상한 구체적인 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수리비 내역 등에 비추어 해당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사건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공탁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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