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노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전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 사건
- 2025노3 외국환거래법위반
- 피고인
- B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배민기(기소), 이혜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열호(국선)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177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1775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10.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481,221,727원을 추징하되, 그중 93,309,472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G와 공동하여, 25,838,656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H와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법리오해(추징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인 공범들과 공동으로 481,221,727원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위 금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481,221,727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와 구 외국환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을 하면서 환전을 의뢰받은 금액의 0.8% 내지 1.0%를 환전수수료로 얻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의 환전액 합계 60,152,715,898원의 0.8%에 해당하는 481,221,727원(원 미만 버림)을 환전 수수료로 얻은 사실, 공범 중 원심 공동피고인 F은 피고인과 범행기간이 동일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G는 2023. 10.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는 해당 기간의 환전액 11,663,684,000원의 0.8%인 93,309,472원인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H는 2023. 11.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는 해당 기간의 환전액 3,229,832,000원의 0.8%인 25,838,6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라 추징할 금액은 481,221,727원이나, 위 추징은 징벌적 제재에 따른 공동연대추징이므로 피고인은 위 추징금에 관하여 공범들과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481,221,727원을 추징하되, 그 중 93,309,472원은 원심공동피고인 G와 공동하여, 25,838,656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H와 공동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추징을 선고하면서 공범과의 부진정연대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외환거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범죄 수익의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출된 외화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과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추징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각주1>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481,221,727원을 추징하되, 그중 93,309,472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G와 공동하여, 25,838,656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H와 공동하여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 각주1) 주형과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 항소심은 유죄 부분 중 주형을 유지한 채 추징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