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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10. 26. 선고 2022나1012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사건
(창원)2022나10128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K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박성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가합10626 판결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0. 26.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4.자 주주총회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소프트웨어 사업)전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양도한 결의 및 피고 정관 제2조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피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소집통지가 당시 피고 주식 합계 51%를 보유하던 원고와 F(원고 23%, F 28%)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와 F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결의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참가인 회사
피고는 실질적으로 E의 1인 회사이고 E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참가인 회사는, 피고가 L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2020. 6. 3.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L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당심 1차 변론기일까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고, C은 2022. 2. 3. 피고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합10296)를 제기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1404호로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바 위 소송의 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즉, 위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될 경우 대표권 없는 L이 이 사건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설령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L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2020. 6. 3.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L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8. 9. M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22. 8.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이후 M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L이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된 M에게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의가 부존재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380조).
2) 이 사건 각 결의가 이루어졌을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 E(705,600주, 49%), F(403,200주, 28%), 원고(331,200주, 23%)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의사록에 E, F, 원고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2019. 1. 14.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와 F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는 과반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되고 과반수 주주가 참석하지 않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 수대금 납입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 납입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6, 28, 29, 34, 54, 55, 60, 65 내지 66, 68, 70, 10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5 내지 59, 64 내지 66, 84, 110, 119, 122호증, 을나 제47, 5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E의 1인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 E(705,600주, 49%), F(403,200주, 28%), 원고(331,200주, 23%)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피고 주식 중 51%에 관하여는 F과 원고가 주주임이 추정된다.
나) 피고는 2003. 6. 25. 자본금 1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발기인 E, N(E의 법률상 배우자였다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합10067호로 이혼소송 진행 중 2016. 7. 26.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E와 이혼하였다), F(E의 아들이자 원고의 오빠이다), 원고 및 O, P, Q, R 총 8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설립 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7,000주는 발기인이, 나머지 3,000주는 주식청약인(감사 S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인수하였으며, 그 대금이 모두 T단체 진주시지부에 납입된 것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또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 주주명부(을 제55호증)에는 E(출자금 2,490만 원, 16.6%), N(출자금 1,100만 원, 약 7.33%), F(출자금 2,000만 원, 약 13.33%), 원고(출자금 2,000만 원, 약 13.33%), O, P, Q, R, S(출자금 합계 7,410만 원, 49.4%) 총 9명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상법상 발기인이 7인 이상 필요했기 때문에 E가 형식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관련 회사 직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주식대금은 E 본인이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대금까지 납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N이 피고 설립 시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N도 자신이 소유하던 사천시 소재 토지의 협의취득 보상금 약 110,000,000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N의 주장과 같이 N 소유의 사천시 U 토지는 2003. 4.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사천시 소유가 되었고, 사천시청이 다음날 N의 계좌에 117,457,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F이 N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N이 2003. 7. 1.경 원고와 F에게 각각 현금 2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다만 산출세액이 0원으로 되어 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F이 N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20,000,000원을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인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피고의 2008. 10. 13. 및 2009. 9. 15. 각 유상증자 시(각각 1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증자) E가 원고(2008. 10. 13. 유상증자 주금 31,700,000원, 2009. 9. 15. 유상증자 주금 57,500,000원)와 F(2008. 10. 13. 유상증자 주금 39,600,000원, 2009. 9. 15. 유상증자 주금 70,000,000원)의 주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회사가 그 근거로 제시한 피고 법인통장 출납내역 정리본(을나 제2호증)에는 피고 법인통장에 2009. 9. 18.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를 들어 E가 2009. 9. 15. 유상증자 주금을 전액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N이 2008. 9. 30. 및 2009. 9. 15.에, 원고에게 각 31,700,000원 및 57,500,000원을, F에게 각 39,600,000원 및 70,000,000원을 추가로 증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이 N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자금을 납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설령, E가 원고와 F이 보유한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기초된 원인관계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인수대금의 차용관계, 증여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가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2005. 6. 30. 피고 주주명부(을 제57호증)에는 E(31.6%), N(약 17.33%), F(약 27.73%), 원고(약 23.33%)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무렵에는 E(49%), F(28%), 원고(23%)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가족구성원이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는 가족회사에서도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바, E가 피고의 1인 주주라면 피고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시까지 약 16년 동안 피고 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F과 원고를 과반수 지분권자로 남겨놓을 만한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E가 N의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주식 49%를 보유하게 된 것은 N과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2016. 7. 26.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이고, E가 사실상 피고의 1인 주주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바) 피고 설립 당시 N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N은 그로부터 2017. 1. 10.까지 약 14년 동안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대표가 여성인 기업에게 주어지는 이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N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은 피고 설립 직후인 2003. 6. 27. 자신이 소유하던 회사 ‘V’을 피고에 양도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출결의서 등 피고의 업무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여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N이 피고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한편, E는 피고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피고의 임원과 원고를 비롯한 피고 주주들로부터 인감을 교부받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가족회사 형태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운영 형태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E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E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핵심 사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전체를 타에 양도하는 결정까지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 피고 주식 중 51%에 관하여는 F과 원고가 주주임이 추정되고, 피고 주주명부 기재 내용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을 정도로 E가 위 주식의 실질상 주주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주인 원고에게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참가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광국(재판장) 이수연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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