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9. 16. 선고 2022노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창원)2022노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 B, C, D, E 및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검사
이홍열(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범, 이상현, 우가현
2.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도형,
김상영
3. 변호사 강봉철(피고인 C을 위하여)
4.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석필
5. 동서법무법인(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학세
6. 변호사 조종만(피고인 E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고합335 판결
판결선고
2022. 9. 16.

피고인 B, C,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피고인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내의 지위, 상급자 및 하급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A, B, D, E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E에게 범행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 B, D, E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12. 9. 오전 피고인에게 제2차 연속운전시험 실패를 보고했다는 취지의 C, D의 진술과, 2019. 12. 9.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연속운전 시험 실패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기로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각 신빙할 수 있다. 설령 B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더라도,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던 피고인으로서는 한수원에 이를 그대로 납품되지 않도록 할 의무에 위배하여 하급자들의 행위를 묵인하였는바, 이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1)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C, D: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및 B, D, E 사이에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사실을 한수원에 알리지 않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한수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 2차 연속운전 시험에 모두 관여하였고, 제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후 내부 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관여하였으므로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의 취지나 목적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D로부터 엔진 정지 사실, 그 후의 조치 사실을 보고받았고, 엔진 정지 시점으로부터 재가동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한수원에 시험이 중단된 사실을 통보 없이 진행하자는 B의 의사를 전달받고, 한수원 직원이 시험성적서에 서명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엔진이 정지되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통보하려면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이 필연적이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D로부터 시험성적서에 한수원 담당자의 서명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어? 성적서에는 어떻게 사인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6.자 및 2020. 1. 6.자 각 임원회의 자료 중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이 완료되어 이 사건 J가 판매되었다는 부분을 작성하거나 실무자가 기안한 것을 승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3. B에게 ‘한수원 건은 제가 지시한 일로 하고 책임지겠다. D는 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B, D, E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F 내의 지위가 중간간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글로벌본부 임원으로 배치받은 불만을 회사 내부에 토로하여 상급자의 신임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부사장인 B과 고속발전팀의 팀장인 D의 관계가 자신보다 더욱 밀접하여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한수원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과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8년경 F의 전신인 G에 입사한 후 G 및 BA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1.경부터 F의 부품영업팀장, 조달팀장 등을 거쳐 2019. 2. 1.부터 임원(부상무)으로 승진하여 글로벌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글로벌본부 산하 고속발전팀장인 D의 직속 상관이었으며, 매일 아침 D, 중속발전팀장 AB, 신규사업팀장 U 등과 함께 팀장 회의(티타임)를 진행하여 자신의 하급자인 각 팀장으로부터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 경력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후 그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할 것인지 및 한수원에 알릴 것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30년 이상 F 등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계약 체결 등 영업업무를 경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무를 담당하는 D 등에 비하여 구체적인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중간 관리자로서 F과 한수원 사이에 체결된 J 매수계약의 의미 및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후 이를 한수원에 알리지 않고 대금을 수령할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제1차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하자 그 사실을 D 등으로부터 보고받았고, 같은 날 곧바로 카카오톡을 통해 A, B에게 연속운전 기동이 중지된 사실, 터빈 내부 내시경 사진, 추측되는 기동 중지의 원인,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026면). 이처럼 피고인이 제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과정에서 D의 보고를 사장, 부사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이상 특별한 사정 없이 제2차 연속운전 시험에 관해서만 보고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를 상부에 보고하지 말자는 D의 제안에 반대하고, B에게 전체 임원 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결정하자는 취지로 건의해 이들의 범행을 만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B, D, E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제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및 그에 따른 보고 과정 등을 통하여 연속운전 시험이 이 사건 J 도입계약의 주요 부분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한수원에 허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매일 진행되는 팀장 회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담당한 부서 직원들이 한수원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한수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피고인 스스로도 2019. 12. 7.(토) 및 2019. 12.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사실을 보고받은 후 2019. 12. 10.(화) D로부터 한수원 측 직원이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에 서명하였음을 보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공판기록 제2권 제817, 884면], 이는 사기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D는 원심 법정에서 ‘2019년 글로벌본부 매출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공판기록 제1권 제391면), H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9년 글로벌본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연내에 한수원 J 건 매출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현안이었다. 12월이 되면 분위기 자체가 매출로 거의 올인이 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거기록 제7권 제3217면, 공판기록 제3권 제1054면), 제1차 연속운전 시험의 실패로 최초 납품 마감일을 지키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한수원에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를 알리지 않은 결과 2019. 12. 24.부터 2019. 12. 30.까지 한수원으로부터 J 건 잔금을 지급받아 이를 2019년 매출로 산입할 수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면서 얻은 이익이 전무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한수원은 2018. 12. 24. F과 사이에 ‘J’ 4대에 대하여 계약금액 합계 13,439,569,880원, 납품기한을 2019. 10. 13.(L‧O), 2019. 11. 13.(N‧M)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P)을 체결하면서, J의 도입 취지에 따라 J는 168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성능을 갖춰야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기술규격서에 반영하였고, 2019. 2.경 한수원은 사업 착수회의에서 F의 요청에 따라 L 원자력본부 J를 대상으로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실시하며, 다른 원자력본부는 위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선금 명목으로 6,807,069,940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가스터빈 엔진을 시험 대상인 L원전 J에 장착한 후 2019. 12. 3.부터 2019. 12. 10.까지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실시하던 중 연료 공급 문제로 총 6회에 걸쳐 엔진이 정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이 연속운전 시험 중 엔진이 정지하게 되면 그 원인이나 재가동 여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은 실패한 것이므로 한수원에 통보하고 재시험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2. 7. D는 연속운전 시험 도중 엔진이 정지하자 C에게 엔진 정지 사실을 보고하였고, C은 D에게 ‘일단 한수원에 통보하지 말고, 원인파악부터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D는 연료필터 등을 교환하여 재가동이 되자 C에게 재가동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C은 ‘재가동이 되었으니 일단 한수원에는 통보하지 말고 시험을 진행하되 최종적인 한수원 통보 여부는 월요일에 출근해서 부사장,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결정하자’는 취지로 지시하고, C과 D는 2019. 12. 9. B의 부재로 먼저 피고인에게 엔진 정지 사실 등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사장과 먼저 의논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으며, C과 D는 B에게 ‘대표께서 부사장과 의논하라고 하십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B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것이니 3~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장과 의논한 뒤에 알려주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에게 ‘한수원 J 연속운전시험 중 엔진이 정지하였는데, 실무진들은 한수원에 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에 피고인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은폐를 결정하였다.
이후 B은 D에게 ‘대표이사도 한수원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은 D에게 ‘한수원 J 건은 2019년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성적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고 묻고, D는 ‘그래프는 짜깁기하면 되고, 수치는 타이핑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 C, D는 한수원에 성능시험 실패 사실을 은폐하고 잔금을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D는 사실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엔진이 정지하여 연료필터 및 연료펌프 등을 교체한 후 총 6회에 걸쳐 임의로 재가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2. 10. 시험성적서 작성 담당자인 E에게 ‘엔진이 정지하지 않은 것처럼 임의로 수치를 입력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수원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E은 엔진이 정지한 시간 동안 J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엔진속도’ 및 ‘전력생산량’ 등이 ‘0’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속도 및 전력생산량 수치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관련 그래프를 조작하는 등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9. 12. 13. O 원자력본부 소속 S 주임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각종 성능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I은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2019년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관리하고, H은 각 원자력본부 담당자들에게 2019년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수검사 및 대금 지급 요청 등을 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I,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원자력본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원자력본부 담당자가 물품 인수검사를 완료하여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2019. 12. 24. O 원자력본부 납품 대상 J의 잔금 명목으로 1,658,124,98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30.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원자력본부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합계 6,632,499,940원(= 1,658,124,985원 × 4대)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C으로부터 엔진이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그와는 별개로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한 사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범죄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C, D가 2019. 12. 9.(월) 오전에 피고인에게 엔진 정지 사실 등을 보고한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1) C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20. 2. 24.에 감사팀과 J 정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음에도, 이 사건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D는 구속되기 이전에는 ‘자신이 혼자 B에게 보고하러 갔다. 피고인에게는 보고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C과 함께 피고인 및 B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고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변경된 진술은 D가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당시 ‘같이 보고하러 갔다’라고 진술한 C만 구속되지 않은 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2.에 이루어졌는데 먼저 이루어진 진술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진술이 더 정확할 가능성은 경험칙상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변경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임원실 비서 T이 작성한 비서일지 및 임원실 출입카드 기록에는 2019. 12. 9.(월) 오전에 D만 B의 집무실을 출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C이 당시 피고인, B 집무실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4) U와 AB은 이 사건 당시 C, D가 함께 보고하러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날이 2019. 12. 9. 오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 B의 진술 중 ‘2019. 12. 9. C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사장과 의논하라고 한다고 보고 받고,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C의 위 보고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C, D가 피고인에게 먼저 보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C, D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상 B의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B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엔진 정지 2회가 있기는 하나 한수원 보고 없이 연속운전 시험을 진행하자는 의견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한수원 정리’라는 문서에 ‘12월 중에 C이 대표이사에게 한수원 건을 보고하였으며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다. 이후 대표이사에게 한수원 건에 관하여 본부장 보고를 받으셨냐고 일상적으로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는 신빙성이 있다.
(2) 2020. 9. 1.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B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 기억으로는 C상무가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내 방에 와서 서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B은 그 이후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과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믿기 어렵다.
(3) B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른 특신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B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람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이고,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재전문진술 기재 서류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 피고인의 공모관계 편입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1)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2020. 12. 9.(월) 퇴근 직전에 피고인에게 다른 현안과 더불어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서 없이 말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에서만 근무하다가 2018. 7.경부터 F의 부사장 및 사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회사 내부의 회사 내부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실무진의 의견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참석한 2019. 12. 16.자 및 2020. 1. 6.자 각 임원회의 자료에 ‘2차 연속운전 시험 완료, J 판매완료’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원회의에서 해당 주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넘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이 자신이 C으로부터 엔진 정지 사실 등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한수원 관계자가 시험성적서에 서명을 하고 난 이후 또는 그 직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당심의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검사는 2019. 12. 9. 오전 D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C 진술에 관하여, ㉠ 피고인 스스로도 C에게 보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C이 보고한 시점이 2019. 12. 9.(월)인지 2019. 12. 10.(화)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C의 보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 AB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대표이사 보고’ 부분은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보이는 점, ㉢ 출입카드 기록은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할 경우 카드를 인식하지 않은 상급자가 출입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점, ㉣ 비서일지에는 그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보고받은 시점이 2019. 12. 9.(월)이 아닌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이 모두 완료된 2019. 12. 10.(화) 이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512면, 제7권 제3360면, 공판기록 제2권 제947면).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2019. 12. 9.(월) 오전 C, D로부터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한 사실을 보고받은 후 ㉡ 2019. 12. 9.(월) 오후 B에게 위 시험 실패의 은폐를 승인하였다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C, D로부터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를 보고받은 시점이 2019. 12. 9.(월)이 아닌 2019. 12. 10.(화) 이후라면, 피고인은 제2차 연속운전 시험에 관하여 C, D의 선행 보고 없이 2019. 12. 9.(월) 오후 B의 보고만을 받은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무자들로부터 실패 경위 및 재가동 여부, 한수원에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 등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B의 보고만을 받았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아래에는 F의 조직 특성상 글로벌본부 외에도 경영관리본부, 지원본부, 생산본부, 특수본부, 인수본부, 부품서비스본부, 전자통신본부 및 각 본부 산하의 여러 팀이 존재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479면), B, C, D가 F 및 그 전신인 G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D, E이 엔지니어로서 제2차 연속운전시험에 직접 관여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F의 부사장 및 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공학을 전공하거나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므로 실무자의 설명 없이는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C이 보고한 시점이 2019. 12. 9.(월)인지 2019. 12. 10.(화)인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는 시점이 2019. 12. 10.(화) 이후인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2019. 12. 9. (월)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C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AB의 업무일지에 “한수원 TRIP 사장님 보고”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권 제1711면). 그런데 위 업무일지 중 “한수원 TRIP 사장님 보고” 기재 좌측과 상단에는 모두 2019. 12. 11.(수) 진행된 부사장과의 회의에 관한 메모가 기재되어 있고, AB은 2020. 2. 24. 감사팀장과의 대화에서 위 메모는 2019. 12. 11.(수) 정도에 적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438면) 위 “한수원 TRIP 사장님 보고” 기재가 그 이틀 전인 2019. 12. 9.(월) C이 피고인에게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를 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AB은 2020. 11. 11. 검찰에서 ‘“한수원 TRIP 사장님 보고” 기재는 2019. 12. 10.(화) 아침 회의시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제4권 제1732)라고 위 2019. 12. 11.(수)에 비하여 하루 앞당겨 진술하였으나, AB이 위 검찰조사 당시 ‘2019. 12. 9.(월) 아침에는 팀장 회의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팀장들이 다 모여서 한 회의는 10일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권 제1733면) 2019. 12. 9.(월) 아침에도 팀장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C, D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이 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B은 이 법정에서도 ‘2019. 12. 9.(월) 혹은 2019. 12. 10.(화)쯤 D와 C이 연속시운전 실패를 해서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를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2022. 8. 19.자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면) C의 보고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첩에 빈 곳이 있으면 시간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기재한다’(증거기록 제4권 제1733면)라거나, ‘수첩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 어느 쪽을 먼저 적었는지는 기억이 확실치 않다’라고 하여(2022. 8. 19.자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업무일지에 “한수원 TRIP 사장님 보고”를 기재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AB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③ 2인 이상이 함께 입원실에 출입하는 때 후임자가 카드를 인식하게 되면 출입카드 기록에는 상급자가 출입한 사실이 남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D가 2019. 12. 9. (월) 08:06 임원실 출입구로 들어갔다는 출입카드 기록(증거기록 제7권 제3281면)은, 2019. 12. 9.(월) 07:56에 D가 B의 집무실에 출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원실 비서 T이 작성한 비서일지(증거기록 제7권 제3308면)와 정확히 일치한다(출입카드 기록과 비서일지에 기재된 출입 시각은 비교적 일관되게 10분의 간격이 발생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출입카드 기록상 08:06과 비서일지 기록상 07:56은 같은 시간으로 보인다
<각주1>). 또한 D는 2020. 2. 24. 감사팀장과의 대화에서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사장님한테 보고한 거는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35~436면), 2020. 9. 9.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9. 12. 9.(월) 08:30경 혼자 B 부사장실로 가서 정지 사실을 보고하였고 B 부사장으로부터 그냥 가자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사장실에 직접 간 기억은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507, 509면)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11. 23.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9. 12. 9.(월) 아침 본부장 주재 미팅을 하는 도중에 부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사장실로 갔다. C과 함께 사장에게 보고하러 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권 제2273, 2277면), 위 각 진술도 D가 혼자 2019. 12. 9.(월) 08:06 임원실 출입구로 들어갔다는 출입카드 기록에 부합한다.
④ 비서일지에는 C이 2019. 12. 9.(월) 오전 피고인 또는 B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비서일지는 임원실 비서인 T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이므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달리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다. 또한 비서일지에는 2인이 함께 사장실 또는 부사장실에 출입한 경우 대표로 1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2인의 이름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각주2> 따라서 비서일지에 D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이상 2019. 12. 9.(월) 오전 7:56 임원실에 방문한 것은 D 1인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검사는 2019. 12. 9.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내용의 B 진술에 관하여, ㉠ ‘한수원 정리’ 문서 및 2020. 9. 1.자 피고인과 B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비서일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점, ㉢ B이 D에게 ‘한수원 통보 없이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을 마무리한 것으로 정리되었다’라고 통보한 것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보고 및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B이 수사 진행 중에 작성한 ‘한수원 정리’ 문서에 ‘12월 중 (일자 기억 없음) C 본부장이 대표이사께 한수원 건을 보고하였으며, 본부장이 일관성 있게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음. 특별하게 지시한 것 없음. 이후 대표이사께 한수원 건 본부장 보고 받으셨냐고 일상적으로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코멘트 없었음’이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제4권 제1786면), 2020. 9. 1.자 피고인과 B의 대화 녹취록에 ‘C상무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사장님한테 보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내 기억으로는 C 상무가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내 방에 와서 서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점(증거기록 제5권 제2213, 2224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제2차 연속운전 시험에 관하여 C, D의 선행 보고 없이 2019. 12. 9.(월) 오후 B의 보고만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한수원 정리’ 문서 및 2020. 9. 1.자 피고인과 B의 대화 녹취록에는 C의 피고인에 대한 보고 시점이 2019. 12. 9.(월) 오전이라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B은 2020. 11. 24.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9. 12. 9.(월) 퇴근 무렵 피고인에게 실무진의 의견을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2019. 12. 9.(월) 17:30부터 18:00까지 B이 피고인을 방문하였다는 비서일지의 기재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은 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이전인 2020. 11. 3. 이미 F의 법무팀 BF으로부터 2019. 12. 9.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비서일지와 임원실 출입기록 등이 담긴 파일 [파일명: 2019.12.09.-12.20(부사장님 스케쥴 – T 비서 정리).pdf, 2019.12.09.-20(임원실 출입기록 – 사원증 인증).xls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가 제6호증의 1, 2). B은 원심 증인신문에서도 ‘2020. 11. 2. 법무팀 BF 과장으로부터 출입기록하고 임원실 기록을 적은 것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704면). 이처럼 B이 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이전에 미리 위 비서일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시점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를 진술한 것이라면, B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방문한 시점이 객관적 증거인 비서일지 기재와 일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의 나머지 진술까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B에 대한 통화기록에 의하면, B이 2019. 12. 9. 18:57경 D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7권 3324면).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원심 법정에서 ‘2019. 12. 9. 18:57경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승인받은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위 B에 대한 통화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추가하게 되었는데(증거기록 제7권 제3319~3320면), 이 사건 당시 B과 D가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및 은폐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통화기록 및 B의 위 진술만으로 B이 D에게 전화한 것을 넘어서 그 통화의 내용이 D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승인하였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④ B에게는 그 책임을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할 수가 있는 만큼 피고인의 가담 여부 또는 그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3) 검사는 2019. 12. 9. 오전 C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D의 변경된 진술은, 수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그동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 하였던 것을 진실에 부합하게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9. 자신이 혼자 B에게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D의 기존 진술이 비서일지 및 출입기록에 더욱 부합하는 점, ② D가 작성한 수첩에도 “부사장, C본부장 동의했기에 성적서 허위작성 지시”(증거기록 제3권 제1495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점(위 기재는 메모 작성 위치 등에 비추어 2019. 12. 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나 동기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검사는,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보고하였다는 B 진술을 신빙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C, D를 통하여 제2차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한수원에 이를 그대로 납품되지 않도록 할 의무에 위배하여 하급자들의 행위를 묵인하였는바, 이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서일지 및 임원실 출입카드 기록에는 C이 2019. 12. 9.(월) 오전 피고인을 방문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D가 단독으로 B만을 방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임원실과 자신의 사무실은 1층 차이가 나고 이동하는 데 약 30초가량 걸린다는 것인데(공판기록 제1권 제425, 434면), 출입카드 기록에 D가 2019. 12. 9.(월) 08:06 임원실에 입장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4분 후인 08:10경 자신의 사무실이 위치하는 중속‧고속발전/신규사업 출입문에 입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가 제5호증)에 비추어 보면, D가 위와 같이 B을 방문한 시간은 약 4분 이하로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D가 2019. 12. 9.(월) 07:56경 B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분 후인 07:57경 사무실에서 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비서일지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약 4분 이하는 실무자인 D가 부사장인 B에게 보고를 마친 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구두로 제2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사를 묻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D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B에게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 후 피고인 방에서 10분 내외 정도 있었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공판기록 제2권 제424면).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의 보고를 통하여 제2차 연속운전 시험에 관하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 C, D, E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통된 양형이유
한수원은 핵연료 용융 및 폭발, 방사능 유출 등 심각한 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J를 도입하기로 한 점, 168시간 연속운전 조건은 이 사건 J 도입계약에 있어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한수원에 168시간 연속운전이 실패했음을 은폐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약 이 사건 J가 실제 배치된 후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J가 실제로 한수원에 인도되어 배치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제3차 연속운전 시험을 시행하여 168시간 연속운전에 성공한 점, F은 지급받은 잔금에 대한 제2차 연속운전 완료일 무렵부터 제3차 연속운전 시험 완료일 무렵까지의 금융비용을 한수원에 지급하는 등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J 도입계약을 2019년 매출로 산입한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부사장으로서 상급자이자 결정권자임에도 만연히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은 것 외에 이 사건 J의 정지 횟수 및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무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6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F의 글로벌본부장으로서 상급자이자 중간 결정권자임에도 만연히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무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직후 자신의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를 퇴사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6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F의 고속발전팀장으로서 이 사건 J 연속운전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엔진 정지 사실을 한수원에 통보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을 상급자에게 개진하고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을 주도하였으며, 상급자들에게 엔진 정지 횟수를 모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실무진으로서 보고 체계에 따라 상급자이자 결정권자인 B, C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던 점, 범죄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3회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6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F의 고속발전팀 소속 차장으로서 성능시험 및 품질보증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수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직속 상급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6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박규도 정기종

<별지이미지27>

  1. 각주1) 예컨대, 출입카드 기록상 BB는 2019. 12. 9. 08:53, 14:45, 15:18 각 임원실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서일지에는 BB가 2019. 12. 9. 08:40, 14:35, 15:08 각 피고인의 방에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각주2) 예컨대, 비서일지에는 부사장실에 2019. 12. 9. 14:00 영업본부 상무와 BC 팀장이, 같은 날 15:59 BD, BE 팀장이 각 함께 입장한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비서일지에 2019. 12. 9. 09:00 개최된 임원회의의 참석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임원회의의 참석자가 사장, 부사장, 각 본부장, 경영기획팀장, 영업기획팀장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매번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서일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