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누22606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및환자계획변경처분등취소]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건
- 2019누2260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환자계획 변경 처분 등 취소
- 원고,항소인
- 1. A 주식회사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 원고보조참가인
- 1. X
2. Y
3. Z
4. AA
5. AB
6. AC
7. AD
8. AE
9. AF문회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피고,피항소인
- 1.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고산
2.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솔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5967울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5967 판결
- 변론종결
- 2020. 4. 17.
- 판결선고
- 2020. 5.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2017. 3. 30.자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각주1>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울산광역시장의 2018. 4. 5.자 울산 도시계획(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과 2018. 4. 13.자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환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환지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총회 의결 내지 이 사건 인가 처분에 의하여 변경·확정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각주1) 원고는 '시행계획'이라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사업계획'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