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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8.25.선고2020나56752판결

[지연손해금]


5
사건
2020나56752 지연손해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강부환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100 판결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8.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040,887원 및 이 중 762,085,27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3째 줄의 “B에 대하여”를 “피고에 대하여”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민법 제397조<각주1> 부적용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5의 다항은 “만약 본 차용금을 상기 가항의 최종 상환기일인 2011년 12월 11일내에 상환치 않을 경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2005카합23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양수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즉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차용금채권의 매매가 무효
이 사건 차용금채권은 W이 C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W과 위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매매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허가가 없었다. 따라서 위 매매는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C과 피고 및 D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음은 기초사실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약정은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기인 2011. 12. 11.까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인 D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해당 채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위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이 2018. 10. 23. 위 파산관재인과 W 사이의 이 사건 차용금채권의 매매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운삼 임상민

  1. 각주1)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