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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17. 선고 2023가단13193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3가단131939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운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변론종결
2024. 11. 5.
판결선고
2024. 12. 17.

1. 피고는 원고에게 99,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전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상호로 자동화, 검사 설비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2. 20. D로부터 ‘E 개발’에 관하여 총 개발비 32억 원, 연구개발기간 2021. 12. 20.부터 2024. 12. 19.까지로 정하여 개발과제를 수주하였다. 다. 원고는 2023. 6. 13. 피고와 사이에 ‘F 기만체’ 제작 의뢰 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2023. 6. 16.부터 2023. 6. 30.까지 합계 99,484,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3.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제품규격서/제작시방서’(갑 제5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2023. 6. 30.까지 기초 설계도면 및 3D CAD 작업을, 2023. 7. 31.까지 상세 설계도면 및 3D CAD 작업을 마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사실, ② 위와 같은 기초 설계도면과 상세 설계도면 없이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피고는 위 각 기한까지 작업을 마치거나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③ 원고는 해지 통보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행이 지연된 것을 사과하는 이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2023. 9. 5.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원고가 ‘해지’라고 기재한 것은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기초설계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설계 수정을 요구하여 지연되었고, ‘F 기만체’ 제작에 필요한 AL판넬, LM블록 등의 부품을 제작, 가공하고 원고와 미팅을 진행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원고의 해지 통지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2에서 정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설계 수정을 이유로 피고의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민법 제546조에 따르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99,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후지급일 다음날인 2023.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최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