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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3. 11. 선고 2023가단511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23가단5115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D
피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F
변론종결
2025. 1. 21.
판결선고
2025. 3.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이고, 피고는 <주소>에서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5. 19. 좌측 소뇌출혈이 발생하여 J병원에서 급성기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7. 7. 18.부터 K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3. 24.부터 위 J병원에서 대사성 뇌변증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8. 5. 10. 지속적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와 당뇨 조절 등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전원 당시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고 사지마비로 인한 와상상태였으며, 주증상은 '1999년 뇌지주막하출혈로 수술 후 좌측 편마비, 2017년 좌측 소뇌의 뇌출혈, 우측 근위약, 삼킴기능 장애, 언어기능 장애'였고, 추정 진단은 '유증상성 좌측 소뇌 뇌출혈, 유증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수술, 혈관성 치매, 혈관성 파킨슨증, 당뇨병, 고혈압, 과민성 방광, 양측 상완골골절의 과거병력'이었다. 라.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019. 11. 29. 반응저하 증상으로 뇌CT를 진행하였으나 특이소견 확인되지 않아 수액치료를 하고 경과관찰 하였으며, 2019. 12. 5. 반응 저하로 뇌CT를 진행하여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을 확인하고 약물 복용하며 2주 경과 후 컨디션 변화 없을시 MRI 예정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마. 망인은 2019. 12. 27. J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 후 급성 좌측 방사관 경색 소견을 받았고, 2019. 12. 31. 피고 병원에서 J병원으로 전원하여 급성 뇌경색에 대한 아스피린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0. 1. 23. 뇌파검사상 발작 소견이 있어 항전간제 투여를 받았으며, 폐렴 및 장폐색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20. 2. 17. L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2020. 2. 22. 직접사인을 심부전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액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2019. 3.경부터 망인이 J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인 에빅사정, 엑셀론 패취 등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였고, 이후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11. 29.와 2019. 12. 5. 뇌CT를 시행하고서도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고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제의 투약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뇌경색 감별 및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에의 전원의무를 위반하여 뇌경색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라. 예비적으로,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투약 중단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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