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101386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24가단101386 기타(금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김민중, 오화석, 박종삼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이승훈, 전성우,
최슬기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1. 21.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2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해운대구 D 외 2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 및 공급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수탁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사업의 위탁사 겸 시행사이며, F 주식회사는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 원고는 2023. 12. 1.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분양대행사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홍보 광고 문자 메시지(갑4호증, 이하 ‘이 사건 전화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받았다. ○ 원고는 2023. 12. 1. 이 사건 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관심이 가서 거기에 적힌 방문예약 및 상담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이 전화를 받은 위 분양대행사 직원은 원고에게 약 5분 정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계약을 권유하고, 선물을 증정하니 모델하우스로 방문해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통화를 마쳤다. 이후 위 분양대행사의 다른 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3. 12. 2. 원고에게 휴대전화로 2번이나 전화 연락을 하였다가 당시 이를 받지 못한 원고로부터 나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약을 권유하면서 선물을 증정하니 남편과 함께 모델하우스에 꼭 방문해보라고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3. 12. 2. 남편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위 분양대행사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화 대화에 덧붙여 여러 혜택이나 이익 및 호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받고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분양호실’이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곧바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 B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미리 준비된 분양계약서(갑3호증)에 서명함으로써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호실에 관하여 총공급금액 12억 1,300만 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위 분양대행사 직원의 독촉에 따라 2023. 12. 4.경 다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나머지 계약금 55,020,600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3. 12. 12.경 위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설명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철회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우편은 2023. 12. 1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방문판매법 제2조, 제8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먼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제공을 전제로 방문 및 상담을 유인하는 이 사건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응답을 유도한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에 적힌 예약 및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위 분양대행사의 직원이 약 5분간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분양계약 및 이를 위한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한 점, ③ 그 다음날에도 분양대행사의 다른 직원이 전화통화를 통하여 재차 원고에게 분양계약 및 모델하우스 방문을 적극 권유하고, 이에 따라 그날 원고가 남편과 함께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그곳 담당 직원들로부터 여러 분양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답변을 듣고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서둘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대비해 볼 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하는 등으로 청약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분양호실에 관하여 임대수익 또는 전매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분양받은 것으로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의 “소비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법령의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주택용도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그 분양자가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그 분양 오피스텔을 다른 데 전매하거나 임대할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23. 12. 12. 위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한 이상, 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 여부에 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금 65,020,6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2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별지이미지5>
<별지이미지6>
<별지이미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