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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19. 선고 2020가단119385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20가단119385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운
담당변호사 이우성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변론종결
2022. 9. 7.
판결선고
2022.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093,3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부터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배관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금속제 신축관과 신축 조인트를 설계․제조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에게 EXP-JOINT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093,390원이다.
<이미지1-0>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87,093,3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D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1,307,686,22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다.
나. 판단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10. 18. 기소되어 2022. 7.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별지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201호).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307,686,22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2. 8. 11.자 준비서면이 2022. 8. 20.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원금이 1,307,686,220원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원금인 187,093,390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남는 금액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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