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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02490 판결

[손해배상(기)]


1
사건
2020가합10249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민형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032,592원 및 이에 대한 2020.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98년경부터 1999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피고들은 D로부터 양산시 E 지상 건물 F호, G으로부터 같은 건물 H호(이하 F호, H호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I’라는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8.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권,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권, 그리고 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합계 90,000,000원(= F호 40,000,000원 + H호 50,000,000원)을 양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12. 3. 9.까지 피고 C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150,000,000원(= 권리금 60,000,000원 +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상당액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액이 약 7,500,000원이어서 부동산 월 임차료, 관리비, 종업원 임금 등 지출액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월 2,500,000~3,000,000원 정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점포 인근에 경쟁업체인 ‘K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경쟁업체’라 한다)가 개업한 결과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액은 2018. 9.경부터 종전 대비 40~50% 정도만큼 감소하여 적자 상태로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출 내역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을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들의 매출 내역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의 위 기망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여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동안 91,832,592원의 영업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1,832,5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피고들을 위한 근로 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임금 청구의 근거를 이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라. 소결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43,032,592원(= 150,000,000원 + 91,832,592원 +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거나 갑 제7부터 11호증까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경쟁업체의 출현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점포의 주요 경영 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들이 매출액이나 순수익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말을 하였거나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월 매출액을 부풀려 7,500,000원이라 말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201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갑 제2호증의 제1~2쪽)를 제출하였다(위 신고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월 매출액은 평균 4,285,775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양수도 이전 월 매출액은 2017년도 14,839,424원(= 2017년 매출액 178,073,090원 / 12개월), 2018년도 12,186,004원(= 2018년 매출액 146,232,050원 / 12개월)으로, 위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원고 주장대로 월 매출액이 7,500,000원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들이 원고 주장대로 월 수익도 부풀려 2,500,000원이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 이전 매출액 및 비용에 비추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원고는 소장에서는 지출 비용이 월 평균 5,258,065원이라고 주장하다가(소장 제5쪽 참조), 이후 자신과 배우자의 인건비 등을 비용에 포함하여 월 평균 9,504,652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5쪽 참조)].
4) 이 사건 경쟁업체는 이 사건 양수도 이전인 2018. 6. 15. 이 사건 점포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는 곳에 개업하였다. 위 업체의 위치, 입점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도 이미 그 개업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이 사건 경쟁업체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망을 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점포의 2018년 7월 매출액은 13,479,200원, 8월 매출액은 15,065,600원으로서 그 이전인 4월 매출액 13,047,800원, 5월 매출액 14,743,400원 등과 비교하여 매출액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월 매출액이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감소하였고 그 후 2020년 2월경부터는 더 급격히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시설 일부를 보수하기 위해 월 영업일수를 줄였기 때문이고 2020년 2월경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일 뿐 이 사건 경쟁업체 출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양수일인 2018. 12. 1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7. 3.까지 피고들의 기망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기망에 의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정도로 매출 내역 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양수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 약정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점포의 기존 매출 내역은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관련 세무자료를 확인하거나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기기 운영업체(주식회사 J) 등에 문의하는 방법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들이 원고가 그와 같은 확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원상회복) 청구도 이유 없다.
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주요 경영 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 계약 체결 사실 또는 원고의 피고들을 위한 근로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효량(재판장) 김해마루 김도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