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11.18.자2022가단114681화해권고결정
[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화해권고결정
- 사건
- 2022가단114681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 1. A
2. B
원고1, 2의 주소 <주소>
3. C
<주소>
송달장소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D - 피고
- 1. E
<주소>
2. F
<주소>
3. G
<주소>
4. H
<주소>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가. 피고 E, F, G은 피고 H에게 각 7/1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H은 원고 A에게 9/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6/1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나머지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의이유
관련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594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594호 사건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00101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00101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 F, G에게 남아 있는 지분은 합계 21/112 지분(= 3/16 지분)이다. ① 피고 E, F, G은 피고 H에게 각 7/112(= 1/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H은 합계 21/112 지분(= 7/112 지분 × 3)을 이전받은 다음 그중 9/112 지분(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9/117 지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9/112 지분'으로 보인다)은 원고 A에게, 각 6/112 지분(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6/117 지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6/112 지분'으로 보인다)은 원고 B, C에게 각 1996.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결정한다.청구의표시
청구취지피고 E, F, G은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7/1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H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1/112 지분 중 9/1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6/117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2. 11. 18.
청구원인
1. 이 사건 화해권고요청말씀과 관련하여이 사건 청구는 아래에서 후술할 사유와 같이 관련사건이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594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594호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 H에 대하여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00101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00101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등기절차상의 문제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본 청구를 하였는 바(아래 5.항에서 이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본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함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소외 망 L의 부인과 자녀들이고, 피고 E, F, G은 망 N의 자녀들입니다. 소외 망 N는 지난 2019. 2. 8. 사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피상속인), 갑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 갑 제4호증 제적등본(피상속인),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말소자초본(피상속인),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참조}.
또한, 피고 H은 소외 망 L에게 <주소>(이하 ' 이 사건 J아파트' 라 합니다)를 매도하고, 망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자입니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2 J아파트 각 등기사항전부등명서 참조).
3. 이 사건 소외인과 원고들 간의 상속관계
소외 망 N와 소외 M와의 사이에 소외 망 L 및 피고 E, F, G이 출생하였습니다. 이를 출생일자 별로 도식화 하면 아래의 관계도와 같습니다.

엘박스를 7일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모든 법률 데이터 무제한 열람
388만 건 이상의 전문 판례
11만 건 이상의 결정례, 유권해석, 논문
신규 개정 및 엘박스 독점 제공 주석·실무서
최고의 성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 제공

엘박스 AI
판례보관함
사건일정관리
변호사 프로필
법률분석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