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04223 판결

[투자금반환]


사건
2023가단104223 투자금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효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현경,
최형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시은, 조미옥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5. 23.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27원 및 그중 239,927원에 대하여는 2023. 4. 28.부터, 나머지 1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8.부터 각 202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37,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① 원고(1979년생 남)와 피고(1980년생 여)는 2022. 6. 28. 혼인신고를 마쳤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22. 10. 31. 40,000,000원씩 출자하여 ‘C’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③ 피고는 2022. 12. 16. 15:49경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원고가 피고의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피고의 가방을 가져가자 원고의 오른손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폭행죄에 대하여 2023. 8. 3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④ 원고와 피고는 2022. 12. 27. 김해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⑤ 원고와 피고는 2023. 2. 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⑥ 피고는 2023. 2. 15. 09:30경 이 사건 카페 주방 안에서 원고와 주방 식기세척기 사용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가 먹으려고 하던 라면 그릇에 물이 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카페 공동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면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는 2023. 2. 15. 14:15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전기난로를 과도하게 작동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카페 주방 안쪽에 놓여있는 카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난로를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전기난로를 발로 밟고 전원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2023. 4. 1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⑦ 이후 원고가 피고를 신고하고 원ㆍ피고 사이에 서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다가 피고가 2023. 2. 28.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고, 원고는 2023. 3. 10.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⑧ 이 사건 카페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은 최종적으로 2023. 4. 27. 원ㆍ피고에게 지급되었다. ⑨ 한편 피고는 2023. 4. 18.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계좌인 피고 명의의 D조합 계좌를 해지하였는데, 해지 당시의 위 계좌 잔액은 1,267,824원(=원금 1,267,762원 + 이자 62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D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자금 내지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자금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계좌의 잔액 1,474,858원의 1/2에 해당하는 737,42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카페에 관한 동업관계는 피고의 위 동업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는 2023. 3. 1.
민법 제720조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립한 후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7다265112 판결 참조).
3)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해산의 경우에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즉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조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조합의 채무로서 조합의 잔여재산의 계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페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최종적으로 원ㆍ피고에게 지급된 2023. 4. 27.에는 원ㆍ피고에 대한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이 남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23. 4. 27. 당시의 동업조합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계좌에서 인출한 1,267,824원이었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고는 1,983,500원, 피고는 2,771,47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ㆍ피고는 동업조합에 대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운영비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분배대상 잔여재산액 산출시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에 해당되어 동업조합의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ㆍ피고의 동업조합의 적극재산 1,267,824원은 원ㆍ피고에 대한 위 조합채무에 미달하는데,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본 사업이 폐업할 시에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지분율로 나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의 초과로 인한 손실액은 원고와 피고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의 적극재산 초과액이 3,487,146원(=원고에 대한 채무 1,983,500원 + 피고에 대한 채무 2,771,470원 – 적극재산 1,267,824원)이므로, 원ㆍ피고는 각각 1,743,573원(=3,487,146원 / 2)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지출액 1,983,5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 1,743,573원을 차감한 239,927원(=1,983,500원 – 1,743,573원)을 분배받을 수 있고, 피고는 피고의 지출액 2,771,470원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 1,743,573원을 차감한 1,027,897원(= 2,771,470원 – 1,743,573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금 239,9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ㆍ피고의 동업조합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2023. 4. 27.의 다음 날인 2023.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2. 12. 16. 원고를 폭행하였고, 2023. 2. 15. 원ㆍ피고의 공동소유인 라면 그릇 및 전기난로를 손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먼저 2022. 12. 16.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원으로 정한다.
2) 다음으로 2023. 2. 15. 재물손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