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105872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 사건
- 2024가단105872 손해배상(기)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김규범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운 - 변론종결
- 2024. 10. 17.
- 판결선고
- 2024.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7.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① 원고(여)와 C(남)은 2004. 5. 18. 이혼하였으나 2012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② 피고(여)와 C은 2023년 9월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③ 원고는 2023. 12. 16. C과 피고의 관계를 인지하고 피고에게 C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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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3년 9월 C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부터 C이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2023. 12. 16.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2023년 11월부터는 C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3. 12. 16. 이전에 이미 C의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8, 9, 12 내지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음성,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12. 16. C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사실혼관계를 인지한 2023. 12. 16. 이후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사실혼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