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4. 선고 2024고단276, 2024고단776 판결
[사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276, 776(병합) 사기
- 피고인
- A
- 검사
- 최준환, 장근보(기소), 김아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태우(국선)
- 판결선고
- 2024. 9. 24.
주문
피고인을 2024고단276 사건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2024고단776 사건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이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276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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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27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2024고단77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4고단276 사건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머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