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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4. 선고 2024고단276, 2024고단776 판결

[사기]


사건
2024고단276, 77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준환, 장근보(기소), 김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태우(국선)
판결선고
2024. 9. 24.

피고인을 2024고단276 사건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2024고단776 사건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2024고단276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를 1,300만 원에 매입하겠다. 일주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4고단776 피고인은 2023. 7. 5. 15: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수출용 모닝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늦어도 일주일 내로 구매한 차량을 수출하여 이자 200,000원과 원금을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차용금을 중고차 매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27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2024고단77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4고단276 사건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머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