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3.28.자2024카단100916결정
[부동산가압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결정
- 사건
- 2024카단100916 부동산가압류
- 채권자
-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채무자
- C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금액 금 232,000,000 원
이유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증권번호>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4. 3. 28.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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