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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0가단301038 판결

[용역비]


사건
2020가단301038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민주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김창오,
한정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무송
변론종결
2024. 3. 12.
판결선고
2024. 6. 18.

1. 피고는 원고에게 7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4.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3.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2.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부산 어린이 직업체험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기본설계용역을 도급하는 내용의 기본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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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1-0><이미지13-0><이미지3-0><각주1> 다. 원고는 2017. 6. 23. 건축허가도면을 납품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6. 9.경 건축허가도면을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사항이 없어 설계 진행이 보류되고 있는바, 2016. 9.경 작성된 건축허가도면을 붙임과 같이 납품하니 후속 추진일정에 대한 사항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30. 피고에게, ‘2016. 9.경 건축허가도면을 완성, 2017. 6.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귀사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없어 용역이 장기간 보류 중이며 용역비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건축허가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건축 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모두 작성,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업체를 선정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결국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는 2020. 6. 17.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었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7조 제1항 제1, 2호(약정해제) 또는
민법 제544조, 제546조(법정해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정인 D는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이 82%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 98,400,000원(=120,000,000원×82%)에서 기지급한 24,000,000원을 공제한 74,400,000원과 부가가치세 7,440,000원의 합계 81,840,000원(=74,400,000원+7,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도면을 납품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신축공사는 피고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금강공원 조성계획)에 수반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 부족 및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비의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해제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는 건축 관련 설계도면만 납품했을 뿐 구조, 기계, 전기, 통신소방, 조경, 토목 등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인허가에 필요한 공종별 계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감정인 D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는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인정 여부
1) 약정해제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는 원고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할 의무가 있고(제10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제17조 제1항 제2호) 원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 13, 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축공사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금강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공사인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의 부친인 F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4. 5. 9.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③ 위 사업추진계획서는 지하2층 내지 지상 4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체험장)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그 일정은 “2014. 5. 15. 건축기본설계 완료, 2015. 8. 30. 건축설계 완료, 2015. 9. 초경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건축허가 포함), 2015. 9. 20. 관련 부서 협의, 2014. 10. 말 조치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보완, 2014. 12. 공사착공, 2016. 12. 공사 준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회의자료에는 피고가 법인을 설립하여 부산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4. 5. 9.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 ⑤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한 건축허가도면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⑥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에게 진행상황 등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은 점, ⑦ 원고는 2019. 7. 30.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기본설계용역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건축허가, 인허가 등 설계진행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2호(원고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2019. 7. 31.
<각주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2020. 6. 17. 부산광역시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나.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
1)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용역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설계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0056(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 8 내지 12호증,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G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설계업무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이루어진다. 계획설계는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의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중간설계는 계획설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 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으로,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용역범위[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등의 기본설계 도서 작성, 2. 인허가에 필요한 공종별 계산서(구조/기계, 전기, 소방) 등, 3. 건축심의 및 인허가업무, 4. 각종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5.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 6. 상기항목 외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중 피고의 협조사항, 이하 ‘이 사건 용역범위’라 하고, 각 항목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용역범위 중 제○항’으로 특정한다]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계약상 용역범위인 ‘기본설계’ 업무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합한 업무, 즉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착공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시설계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9.경 작성한 도면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도면에는 건축에 관한 기본설계도서 외에 구조평면도, 기계공조평면도, 조경공간계획도, 토목공사 계획평면도,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다른 분야의 기본설계도서가 포함되어 있다(피고는 원고가 건축 외 다른 분야의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건축허가 진행 시 통상 소관청에서 건축허가 접수 시 구조, 구조계산서, 기계, 전기·통신, 조경, 토목 등 다른 분야에 관한 도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다른 분야 도서를 건축허가에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용역범위 제1항은 구조, 기계, 소방, 통신소방 등 다른 분야의 기본설계도서를 용역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서 파일은 2016. 9.경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다른 분야 도서를 포함한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감정인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정 세부의견을 밝히면서, 원고가 수행한 설계업무의 기성고 비율은 82%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미지9-0><이미지14-0>3)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 전문심리위원 H의 의견 포함)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범위 중 제1항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소방, 조경, 토목 등의 기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범위 중 다른 조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 항목인바, 이 사건 용역범위 중 제1항에서 건축법 기타 법규 및 규제 항목들이 요구하는 시공 및 대관 인허가/심의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정보 및 요청정보가 포함된 설계도서가 작성되어야 이 사건 용역범위 중 제3항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업무, 각종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기본설계용역은 건축허가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건축허가신청 당시 새롭게 인·허가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도서를 취합하여 일부 추가 작업을 거쳐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것인 점, ③ 원고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의 경우 어느 정도 추가 작업을 거치면 건축심의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인·허가 도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감정인 G는 일반건축분야별 외주비율은 건축 65%, 다른 분야 35%로 구성되는 것이 건축사사무소의 통계라는 의견을 밝힌 점(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은 계획설계 당계에서는 협력업체의 업무배분이 5~15%, 중간설계단계에서 20~30% 정도이며, 실시단계에서 30~40%라는 의견을 밝혔다), ⑤ 원고가 작성한 건축허가도면의 완성도 등에 비추어 협력업체 외주업무와 건축심의 및 인허가를 위한 관련법규 검토와 허가관청 담당자의 사전협의 업무 등은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용역범위 제6항(상기 항목 외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 중 원고의 협조사항)은 그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중 이 사건 용역범위 제1항 업무비율을 60%로, 제3항 및 제4항 용역범위 업무비율을 각 10%로, 제6항 용역범위 업무비율을 0%로 각 인정하고, 협력업체의 업무배분비율을 20%로 보되 그중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한 비율을 10% 가산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용역범위 제1항 및 제4항의 업무수행비율 95%를 협력업체 업무배분비율(20% - 10%)을 고려하여, 85%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 업무의 기성고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4.5%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미지11-0><이미지15-0>다. 피고가 지급할 보수의 산정
원고가 수행한 설계업무의 기성고비율 74.5%를 적용한 보수는 894,000,000원(=120,000,000원×74.5%)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그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654,000,000원(=894,000,000원-24,000,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71,940,000원(=65,400,000원+부가가치세 6,54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기본설계도서를 피고에게 납품한 2017. 6. 23. 이후인 2017.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는 이 사건 계약해제일인 2019. 7. 31.에 발생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계약해제 다음 날인 2019. 8. 1.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 다음 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1. 각주1)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기계·전기 용량계산서, 토목·수리계산서 등을 포함한 개념이나,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설계도서와 설계도면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도 설계도서와 설계도면을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기로 한다.
  2. 각주2) 2019. 7. 30.자 계약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통상 다음 날인 2019. 7. 31.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