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512591 판결
[물품대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2가소512591(분리) 물품대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동진 - 변론종결
- 2022. 9. 20.
- 판결선고
- 2022.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8,146,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동피고 C이 피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피고의 주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공동피고 C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따로 피고와의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원고 역시 인테리어 계약의 범위 및 내용을 확정하여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소장 제출당시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공동피고 C이 원고의 수권 없이 무단으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④ 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공동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입금한 것일 뿐 원고와의 계약 체결 의사로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 B이 2021. 12. 21.경 원고의 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추인하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계약이 부존재하다는 사실을 듣고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위한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을 알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을 전제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는 공동피고 C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