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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10.31.자2022카단53361결정

[부동산가압류]


사건
2022카단53361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A주식회사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급지점 : 소관 부산시청지점)
송달장소 <주소>
(송달영수인:B)
지배인 C
채무자
D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반환청구채권
청구금액 금 160,000,000 원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증권번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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