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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12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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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노1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선(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만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484 판결
판결선고
2023. 12. 2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점 등)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