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9.18.자2023머62875조정을갈음하는결정
[()매매대금반환]
부산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
- 2023머62875(2023가단306829) 매매대금반환
- 원고
- A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B,C,D - 피고
- E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F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 E는 2023. 10. 13.까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 E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2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2.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E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다만 향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H로부터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게되면 원고는 피고 E에게 165,000,000원(=120,000,000+45,000,000)을 반환한다.
4.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제1항 기재의 돈을 전부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피고 E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23 카단50922)의 해제(취하) 신청을 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같다.
2023. 9. 18.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082,000원 및 이중 246,082,000원에 대해 2021. 7. 20.부터, 220,000,000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가. 원고는 직장인으로, <주소> 일원에 건축 중인 J 307동 1304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의 매수인입니다.
나. 피고 H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이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이고, 피고 I와 피고 E(위 피고들은 '피고 I 등'이라 합니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인중개사들입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가. 원고와 피고 H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I 등의 중개로 2020. 10.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 2호증 각 참조)<각주1>.
① 매매목적물 : <주소>, J 307동 1304호에 대한 분양권
② 매매대금 : 278,300,000원(매도인이 납부한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58,300,000원 + 프리미엄 220,000,000원 : 1차 중도금 대출 58,300,000원은 원고가 승계) 단, 관공서 신고 프리미엄은 140,000,000원으로 한다.
③ 분양권 명의변경일 : 2021. 5. 27.
나. 원고는 2020. 10. 9.부터 2020. 11. 25.까지 피고들의 요구로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아울러 2021. 6. 10. 및 2021. 7. 19.에는 옵션대금까지 완납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이후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부산으로 발령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분양권에 대한 명의를 넘겨받는 즉시 이를 다시 전매하여 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입장이 되었으며, 피고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2021. 4.~5.경 이 사건 분양권은 시세가 올라 4~5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곧바로 전매하여도 다소의 전매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갑 제4호증 참조)<각주2>.
마.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한 2021. 5. 27.이 지나서도 원고에게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않았고,
각주
각주1)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는 전매제한 규정 때문에 피고 I 등이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는 2021. 4. 13. 이후로 각 기재하였습니다.각주
각주2)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에 매매대금이 8억 원 이하로 신고된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각주3) 주택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거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101조, 제65조 제1항 각 참조).각주
각주4)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는 전매제한 규정 때문에 피고 I 등이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는 2021. 4. 13. 이후로 각 기재하였습니다.각주
각주5)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에 매매대금이 8억 원 이하로 신고된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각주6) 주택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거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101조, 제65조 제1항 각 참조).각주
각주7)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는 전매제한 규정 때문에 피고 I 등이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는 2021. 4. 13. 이후로 각 기재하였습니다.각주
각주8)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에 매매대금이 8억 원 이하로 신고된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각주9) 주택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거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101조, 제65조 제1항 각 참조).엘박스를 7일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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