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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가단313442 판결

[건물인도]


사건
2024가단313442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제원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변론종결
2025. 2. 12.
판결선고
2025. 3. 26.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에서 2025. 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1,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에서 2024. 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0만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260만 원, 기간 2024. 2.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함). 나. 원고는 2023. 9. 1. 피고에게 '2023. 8.경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예정이므로,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인 2024. 2. 20. 이후에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감정결과에서 감정인은 '위 건물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면 내·외부 마감재 및 시설물의 전반적인 재시공이 필요한 점, 여러 부위의 기둥과 보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부족하게 조사되어 보강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지상 2층의 보 부재의 응력이 최대 200%를 초과하고 지붕 바닥 층의 변형 상태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강·보수 및 대수선 공사보다 철거 후 재건축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건물에 대한 종합평가로서 상태 평가등급을 E등급(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어 즉시 사용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안전성 평가등급을 D등급(균열이나 변형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 강도를 미달하여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인 원고가 위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위 계약이 갱신되었다'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임대차 관계는 2024. 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낡거나 기둥, 보 등 주요 구조의 강도가 약해져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비교적 명백하고,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할 예정이다'라는 원고의 계획이 피고를 퇴거시키기 위한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사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증축된 부분(이하 '증축 부분'이라 함)에 위치하고, 그 부분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상가가 운영 중이어서 마감재 철거 및 비파괴 시험 등이 어렵다고 보아 공실 상태인 상가를 조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증축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기둥, 보 등의 규격을 확인하여 구조내력을 검토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내부에 대하여 육안 확인 검사나 골조 조사, 콘크리트 압축 강도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축 부분에 관하여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기둥의 개수, 기둥 사이의 거리 등)과는 다른 사감정의 구조평면도에 기초한 것이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원인 중 하나인 철거된 기둥은 증축 부분과 무관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과 감정결과의 평면도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 감정결과가 위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고, 위 건물에 내진 설계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단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이며, 증축 부분만 따로 구조 해석할 경우 지진 저항 시스템의 부재로 지진 하중에 더 취약해질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회신하였고, 그러한 회신 내용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5. 1. 20.까지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최종 차임의 지급 다음 날인 2025. 2. 2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260만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2024. 2. 2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해야 한다'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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