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4025 판결
[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4025 특수상해
- 피고인
- A
- 검사
- 박영웅(기소), 최신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상미(국선)
- 판결선고
- 2025.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4. 4. 8. 22: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15㎝)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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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에 대해), 수사보고서(담배 재떨이에 대해), 수사보고ㅅ(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