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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4025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24고단402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영웅(기소), 최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미(국선)
판결선고
2025. 1. 16.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4. 8. 22: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15㎝)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에 대해), 수사보고서(담배 재떨이에 대해), 수사보고ㅅ(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