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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노2938 판결

[공무집행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7
사건
2024노2938 공무집행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승호(기소), 이거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달옹, 신연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고단4720 판결
판결선고
2024. 12. 24.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과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H에게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오해로 피고인에게 일부 죄책만을 인정하여 형의 양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죄로 인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나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다. 개념상 양도는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임에 반해, 대여는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일정기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당시 및 이후에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해 위 체크카드들에 연동되어 있는 자신의 계좌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H과 사이에 체크카드들을 돌려받기로 하는 명시적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체크카드들의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각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이 과중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시기는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이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주형의 경중, 사회봉사명령 부과의 취지, 사회봉사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사회봉사명령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재판장) 안혜미 신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