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4059 판결
[업무방해·상해]
부산지방법원
제4-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4059 업무방해, 상해
- 피고인
- B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진주환(기소), 권소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명종(국선)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765, 1186(병합)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765, 1186(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