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5노513 판결
[특수상해·절도]
부산지방법원
제4-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5노513 특수상해, 절도
- 피고인
- B
- 항소인
- 쌍방
- 검사
- 김진혁(기소), 권소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명종(국선)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176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1763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3.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