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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2025.2.11.선고2023드단136003,2024드단120746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사건
2023드단136003(본소) 이혼 등
2024드단120746(반소)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로엘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수민
피고(반소원고)
E
국적 일본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사건본인
D
변론종결
2024. 11. 5.
판결선고
2025. 2. 11.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청구, 위자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2.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일본 엔화 20,000엔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본소] 
주문 제3항 및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혼인관계의 기초사실
○ 혼인신고 : 2021. 5. 31.(2021. 4. 9. 혼인)
○ 자녀 : 사건본인
○ 원·피고는 혼인 후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2022년 11월경부터 한국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가 2023. 2. 6.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사건본인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본소, 반소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피고가 소개팅 어플로 다른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외도를 시도한 행위,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속이고는 오히려 원고를 금전적으로 착취하고, 말을 바꾸면서 원고를 거짓말쟁이 취급한 행위
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성·욕설·폭언, 괴롭힘, 협박, 통제 등, 피고의 SNS 계정을 해킹하고 피고의 친구들에게 피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행위, 경제적인 무책임과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피고 부모에 대한 폭언
다. 판단
1) 이 사건의 증거들로는 피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나 피고의 부모가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원고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의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2)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증거들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정도로 피고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부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의 부모 사이에 서로 대립이 심해진 후에 일어난 일로서 원고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만큼 피고의 부모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원·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잘못들 중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건의 증거들로 불화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는 어렵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본소, 반소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 또는 피고 어느 한쪽에게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소,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하여
사건본인과의 유대와 애착,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장래 예상되는 원·피고의 양육 환경과 원·피고가 제시하는 양육계획의 현실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나. 장래양육비에 관하여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및 환경, 피고의 현재 소득이 낮고 한국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 위한 지출이 필요한 점, 한편 원고 또한 소득이 여유 있지는 않은 점 등 원·피고의 경제적인 형편, 피고가 일본에서 소득을 얻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이 장래 성년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분담할 양육비를 월 일본 엔화 20,000엔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5. 2.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일본 엔화 20,000엔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피고와 사건본인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및 환경, 피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기재와 같다.
6. 결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장래양육비 청구,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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