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3드합30409, 2024드합36411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및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제4부
판결
- 사건
- 2023드합30409(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2024드합36411(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 원고(반소피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이주환 - 피고(반소원고)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D - 사건본인
- 1. E
2. F - 변론종결
- 2025. 3. 27.
- 판결선고
- 2025. 4. 24.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1.부터 2025.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5. 4. 2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 5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9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가. 일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나. 장소: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
다. 방법: 피고가 위 나항 기재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라. 원고와 피고는 최소 면접교섭일 3일 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아니한다.
반소: 주문 제5, 7항.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671,146,2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2. 2.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G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얼마 뒤 다시 G와 만난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3) 원고는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5010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50104)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21. 9. 30. G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는 G를 만난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2022. 7. 13. 재차 원고에게 G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5) 원고는 2022. 12. 18. 피고와 G가 함께 농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G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23. 1. 11.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4. 10. 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7) 피고는 2023. 3.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1) 혼인관계의 파탄 인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고 있고 각각 본소,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혼인파탄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G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같은 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폭행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 재산상태, 피고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14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무렵인 2023. 1. 1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역시 제출된 증거 중 2023. 1. 11.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현재 생활관계나 이용형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그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920,300,000원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4,167,998,174원 × 50% = 2,083,999,087원
② 위 ①항의 돈과 피고가 보유한 순재산과의 차액
2,083,999,087원 - 1,163,603,212원 = 920,395,875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920,3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원고를 지정함.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고 및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경제적 상황, 당사자의 의사, 피고가 2023. 6.경부터 사전처분 이행으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5. 4. 2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면접교섭 청구에 관한 판단
비양육친인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할재산명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