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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4. 4. 9.자 2023정드30057 결정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건
2023정드30057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한 담당변호사 B
의무자(피감치인)겸피신청인(의무자)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1. 의무자(피감치인)를 벌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인의 과태료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14즈기1181 이행명령 사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감치 및 과태료에 처한다.

면접교섭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감치를 명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의무자 겸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등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 결정으로 의무자 겸 피신청인의 면접교섭 허용의무가 면제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024. 4. 9.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