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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5. 4. 29. 선고 2024드단103925 판결

[이혼]


사건
2024드단103925 이혼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이예솔
피고
C
국적 일본
사건본인
D
변론종결
2025. 3. 25.
판결선고
2025. 4. 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혼인관계의 기초사실
○ 혼인신고 : 2001. 4. 3.
○ 자녀 : 사건본인
2.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나. 청구의 표시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 :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4년 집을 나가 일본으로 간 후 완전히 별거상태로, 피고는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 사건본인의 양육 상황과 환경 등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을 참작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결론
○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