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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2. 8. 선고 2022나144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인천)2022나1448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19가합58772 판결
변론종결
2024. 1. 11.
판결선고
2024. 2. 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4.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2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3. 11.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각주1>.

1. 기초 사실
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와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를 잇는 초지대교는 피고가 관리하는 길이 1.2㎞, 폭 17.6m의 4차선 교량이다. 위 교량의 강화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의 차로와 바깥쪽 난간 사이에는 보행이 가능한 폭 1.2m 정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난간에는 교량의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목적으로 가로 50cm, 세로 80cm 정도의 철제출입문 12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5. 25. 21:22경 MTB자전거(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보도를 따라 주행하면서 초지대교 중간지점을 건너던 중 넘어지면서 자전거에서 낙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고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위 병원과 D 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불완전 사지마비, 방광의 신경인성 기능장애, 신경인성 장 기능장애의 후유증으로 남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4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도를 주행 중이던 원고의 자전거가 이 사건 보도 쪽으로 열려 있던 초지대교의 철제출입문에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초지대교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초지대교의 철제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잠금장치를 관리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1,142,214,040원[= 재산적 손해 1,062,214,040원{= 1,327,767,551원(= 일실수입 251,325,107원 + 기왕 치료비 17,108,517원 + 향후 치료비 273,983,992원<각주2> + 보조구 구입비 17,259,581원 + 개호비 768,090,354원) × 책임 제한 비율 80%} +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초지대교의 철제출입문의 개폐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가 음주로 인하여 신체조절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좁은 보도를 빠르게 주행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7, 18, 27 내지 3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B,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초지대교의 바깥쪽 난간의 철제출입문은 보도 쪽에서 바라볼 때 경첩이 문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고, 문이 보도 방향 쪽으로(즉, 안쪽으로) 약 90도 가량 회전하여 열리는 구조였다. 이 사건 사고는 초지대교의 정점을 지나 김포 방면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약간의 내리막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그 부근에 있는 철제출입문(이하 ‘이 사건 철제출입문’이라 한다)은 문고리가 달려있을 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초지대교에서 약 1㎞ 떨어진 편의점에서 B과 함께 막걸리 한 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각자의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보도를 따라 김포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를 뒤따라오던 B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원고를 C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B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인 2018. 5. 26. 이 사건 철제출입문이 열려서 자전거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의 종합건설본부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강화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종합건설본부 F부서 소속 직원인 G,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 H 등은 바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원고의 혈흔, 철제출입문의 상태 등을 살펴보았고, 사고 조사 후 G는 이 사건 철제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두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후인 2018. 5. 28. 피고 소속 G, E은 원고가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을 찾아가 원고의 배우자, B 등을 만나 이들에게 피고 시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한도액이 부족하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이후 초지대교의 철제출입문은 경첩의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고 문이 보도 방향이 아닌 바깥쪽을 향하여 열리는 방식으로 모두 개조되었으며, 인천강화경찰서가 2018. 11. 8. 원고에게 발급해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열려진 철제출입문에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면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도를 주행하던 원고의 자전거와 이 사건 보도 쪽으로 열려져 있던 이 사건 철제출입문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철제출입문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문이 이 사건 보도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였는데, 그 문이 바람 등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보도의 폭, 이 사건 철제출입문의 재질과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를 자전거로 주행하는 데에 다소간이라도 장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자전거로 주행하고 있던 이 사건 보도상에 원고가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철제출입문 외에 주행을 방해하는 다른 장애물이 존재하였거나 보도의 노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가 스스로 급제동을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뒤따라오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119 신고를 한 B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원고가 ‘자전거 주행 중 넘어지며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피고 소속 담당자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가 열려진 이 사건 철제출입문에 자전거 앞부분이 충격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제1심에서는 ‘원고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공중에 붕 뜨면서 엎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사고 다음 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확인한 피고 소속 직원과 경찰관도 이 사건 철제출입문으로부터 김포 방향으로 약 2m 앞 보도에 떨어져있던 원고의 혈흔의 존재 및 이 사건 철제출입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해상의 교량 위로서 평소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고 이 사건 철제출입문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바람 등에 의해 어렵지 않게 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작성의 구급활동일지(을 제3호증)에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다’는 취지의 표식이 있고, ‘환자 음주상태로 손상기전 및 파악에 어려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사고 당시 원고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약 1㎞ 가량 떨어진 곳에서 B과 함께 막걸리 한 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이송된 C병원 응급실 담당의가 작성한 응급기록지(갑 제32호증)에도 원고의 ‘의식상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원고의 사고 당시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닌 과음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음주 내지 어떠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보도 폭에 비추어 보도 양 옆에 있는 난간에 자전거나 몸이 부딪히고, 자전거와 함께 쓰러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반면, 원고가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주행 중 급제동을 하였다면 주행 중인 자전거는 그 자리에 급정지하고, 원고만이 관성에 의하여 진행 방향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혈흔은 이 사건 철제출입문을 중심으로 원고의 진행 방향 약 2m 앞에 떨어져 있고, 자전거는 원고의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 쓰러져 있었다. 이와 같은 혈흔과 자전거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음주나 운전 미숙 등으로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나 힘에 의하여 자전거에 급격한 제동이 가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철제출입문은 자전거의 진행 방향으로 닫히게 되어 있는 구조였으므로, 원고의 자전거가 열려있는 철제출입문과 충돌하였다면 자전거가 철제출입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철제출입문은 자연스럽게 닫히게 되는 것이고, 자전거의 최종 위치는 철제출입문을 지나 놓여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전거는 이 사건 철제출입문에 미치지 않은 위치에 놓여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철제출입문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전거가 이 사건 철제출입문에 충돌함과 동시에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브레이크 작동으로 앞바퀴에 갑작스런 제동이 가해지면, 자전거 차체는 그대로 멈추고 자전거 운전자는 관성에 의해 진행방향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철제출입문을 지나지 않은 지점에 자전거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철제출입문에 원고의 자전거와 충격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자전거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철제출입문과 충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경찰이 피고 담당자를 철제출입문 관리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입건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철제출입문과 자전거의 우측 핸들이 충돌하였거나 충돌과 동시(또는 직전)에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철제 재질의 문에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철제출입문에 충돌 흔적이 없다거나 자전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이 사건 사고 원인과 달리 볼 수 없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반드시 형사상 소추 여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철제출입문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보도는 폭 1.2m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 사건 철제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아 보도 방향으로 열려 있게 되는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 접촉·충돌하게 될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철제출입문은 비교적 가벼워 누구나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초지대교는 서해 바다에 위치하고 있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 순간적인 힘에 의하여 철제출입문이 갑작스럽게 열릴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제출입문을 잠가두거나 그 구조를 변경하여 출입문의 개방 상태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246,584,957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I생 남자(사고 당시 연령 58년 2개월)
(2)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18. 5. 25.
(3) 입원치료 종료일: 2019. 1. 18.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19.59년, 2037. 12. 22.
<각주3>
(5)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만 65세, 2025. 3. 4.
(6) 노임단가
○ 2018. 5. 25.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2020. 3. 31.까지: 294,286원
<각주4>
○ 2020. 4. 1.부터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7)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중 100%, 그 이후 79%
○ 재활의학과: 7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II-C]
○ 배뇨장애로 인한 비뇨의학과: 1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방광 II-A항]
○ 발기부전으로 인한 비뇨의학과: 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음경 IV-B항 적용하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므로 1/3 감산함
<각주5>]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31. 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후유장애진단서(갑 제5호증)에서 제시한 신체장해율 등에 비추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의 L은 ‘감정 당시 원고의 기능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재활 시보다 근력등급이 3등급 이하로 떨어져있고,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하였는바,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5%에서 5%로 감산 적용하는 외에,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항목 기재와 같이 246,584,957원이 된다.
2) 기왕치료비: 17,108,51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3) 향후 치료비: 233,985,559원
가) 재활의학과 치료비: 연 23,129,056원(= 22,953,265원 + 175,791원)
○ 재활치료비: 연 22,953,265원
<이미지11-1>
<이미지11-0> ○ 검사 및 외래진료비 : 연 175,791원
나) 비뇨기과 치료비: 연 3,255,135원
(1) 방광의 신경인성 기능 장애(배뇨장애)
○ 약물치료비: 연 930,750원
○ 신장초음파․요역동학 검사비: 연 488,385원(= 신장초음파검사비 연 120,000원 + 요역동학검사비 연 368,385원)
6)= 65원 × 121회
○ 외래진료비: 연 60,000원
(2) 음경 발기부전 장애(발기부전)
○ 음경 약물 주입술 치료비: 연 1,776,000원
<각주7>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재활의학과 향후 치료비 중 일반소변검사 및 소변배양검사는 비뇨기과의 향후 치료비에 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중 소변검사비를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M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현가 계산
원고가 구하는 2024. 1.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7. 12. 22.까지 1년마다 1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치료비 계산표 중 향후 치료비 합계 233,985,559원 기재와 같다.
4) 보조구 구입비: 17,259,581원
○ 휠체어: 500,000원
○ 욕창예방 방석: 300,000원
○ 특수 매트리스: 300,000원
○ 특수 침대: 1,500,000원
○ 기저귀, 물티슈, 깔개매트: 1,277,500원
원고가 구하는 2024. 1.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7. 12. 22.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 구입비 계산표 ‘보조구 합계란’ 기재 17,259,581원이다.
피고는 비뇨의학과 소견에 의할 때 원고는 자가 배뇨가 가능하므로 보조구 구입비 중 기저귀, 물티슈, 깔개매트, 자가도뇨관에 관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가도뇨관에 관하여는 원고가 따로 청구하지 않았고, 위 용품들은 신경인성장에 의한 배변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원고에게 필요한 용품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개호비: 585,088,637원
(가)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보통 성인에 의한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고, 원고가 척수 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필요성 및 목적, 원고의 나이와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호인이 12시간 또는 원고가 구하는 8시간을 계속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 원고의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1일 성인남녀 1인에 의한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개호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피고는 원고가 2018. 8. 8.부터 2019. 1. 18.까지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던 국립재활원 작성의 장애검진서, 한국척수독립성 지수평가 등을 근거로 1일 2시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제1심 감정의 L의 의견, 즉 ‘감정 당시 원고의 기능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재활 시보다 근력등급이 3등급 이하로 떨어져있고,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에 비추어, 국립재활원 작성의 서류를 근거로 개호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성인 1인의 하루 6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위 기간 동안 배우자 또는 근친자 등 다른 누군가로부터 개호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왕 개호비와 향후 개호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호비 산정의 시기를 이 사건 사고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의 여명 종료일인 2037. 12. 22.까지의 개호비를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M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6) 책임의 제한: 220,005,450원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8. 5. 25. 21:22경으로 일몰 이후로서 어두운 시간인데, 원고는 그 시간에 자전거를 주행하면서도 전방을 주시하고 장애물을 발견하는 데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철제출입문이 바람에 의하여 갑자기 열렸다며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철제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사정 외에 이 사건 철제문이 급작스럽게 열린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인지 및 신체조작 능력이 정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다소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이 사건 보도는 그 폭이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매우 좁으므로, 이와 같은 보도를 자전거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혈흔 위치 및 자전거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사건 보도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20,005,450원[= 1,100,027,251원(= 일실수입 246,584,957원 + 기왕 치료비 17,108,517원+ 향후 치료비 233,985,559원 + 보조구 구입비 17,259,581원 + 개호비 585,088,637원) × 책임 제한 20%]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원고의 치료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사고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5,450원(= 재산상 손해 220,005,45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최은경 심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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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주1) 원고는 당초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7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각주2) 2023. 11.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5쪽과 제6쪽에 기재된 향후치료비 액수가 상이한바, 전체 청구금액에 비추어 제6쪽에 기재한 금액대로 기재한다.
  3. 각주3)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정상인 기대여명의 80%가 남는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인 24.49년의 80%로 계산한 2037. 12. 22.를 원고의 단축된 여명종료일로 인정한다.
  4. 각주4)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재직 중이던 K 취업규칙(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원고의 경우 정년퇴직 예정일은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0. 3. 5.가 있는 달의 말일인 2020. 3. 31.이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연도인 2017년 원고의 연봉은 77,691,619원이므로, 원고의 정년퇴직예정일까지는 위 77,691,619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6,474,300원(= 77,691,619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다시 일 단위로 환산한 294,286원(= 6,474,300원 / 22일)을 노임단가로 인정한다.
  5. 각주5) 2020. 6. 3. 자 감정서 제7쪽
  6. 각주7) 제1심 감정의 N의 향후치료비 ① 음경약물 주입술, ② 경구약제, ③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모두 동일한 효과를 위한 치료이므로, 이중 한가지의 치료비만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음경약물 주입술에 따른 향후 치료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