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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25.1.15.선고2024나11038판결

[공사대금]


3
사건
(인천)2024나11038 공사대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2.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3.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K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 12. 선고 2023가합100017 판결
변론종결
2024. 12. 4.
판결선고
2025. 1. 15.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E과 공동하고 피고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368,100원 및 그 중 737,578,100원에 대하여는 2020. 5. 8.부터 2025. 1.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39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5.부터,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48,4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7.부터 각 2023. 3.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억 179만 원 및 그 중 12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5. 8.부터, 639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1. 25.부터, 3,3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7. 17.부터, 4,84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1,4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6.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G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401조에 따른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1.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상단 표 안 제5행 '1,336,530,000원'을 '1,336,43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서 제5행 '2019. 6. 30.까지'를 '2020. 6.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2020. 5.초경'을 '2019. 4. 26.'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맨 처음에 '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 G는 피고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써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표현이사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피고 C의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G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반대급부를 제공받은 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E을 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 E
피고 G는 원고의 대표자인 A과 협의를 거쳐 피고 E을 설립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 G
1) 피고 C나 E이 개인 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G는 피고 C의 책임재산을 피고 E에 이전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 C와의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자동화설비대금 및 알루미늄 비계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7, 8, 17, 18, 28, 32, 34, 6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자동화설비대금 1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라 설치한 자동화설비를 홈페이지에 '보유장비'라고 게시하였고,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G는 I에게 원고가 보낸 자동화설비 사진을 보내면서 '12억 6,000만원을 들여 자동화설비(스마트팩토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② 피고 C는 원고와 2019. 1. 2. 체결한 계약서에 첨부한 견적서의 내용대로 원고가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C가 2019. 1. 2. 알루미늄 비계 생산(용접) 자동화설비를 1,336,530,000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는 하나, 위 계약은 피고 C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가량이 지난 후인 2020. 5. 7.에야 OEM(주문자 생산방식) 방식의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체결 시기, 계약금액, 계약의 형식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은 앞선 2019. 1. 2.자 계약과 별개의 다른 계약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서는 '세부 제작사양'에 대해 '별도 첨부된 단가표에 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앞서 체결한 2019. 1. 2.자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를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 C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 G가 2022년 초경 원고의 대표이사 A에게 피고 C의 매각을 추진해 달라며 작성한 서류에도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이 피고 C의 채무로 산정되어 있는바, 피고 C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피고 C로서는 이를 이유로 위 대금 지급 요청에 대해 이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가 위와 같은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A에게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522,421,900원을 양도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본다.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개인은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채권양도계약에 의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 대상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면 양수인이 채권의 적법한 귀속주체가 되고 종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은 채권을 상실한다. 을 제20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 16. 원고의 대표이사 A에게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중 522,421,900원을 양도한 사실, 2022. 5. 16.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앞서 인정된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자동화설비 대금 중 522,421,900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에 따른 자동화설비대금 737,578,100원(= 12억 6,000만 원 - 522,421,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9,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639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비계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 이행에 따른 알루미늄 비계 납품대금 63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갑 제38, 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에서 정한 대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C는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상 시스템은 원고와 피고 C가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공동개발한 것이므로, 원고가 단독 개발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거나 'L으로부터 위 시스템에 대한 발주를 받고자 하였으나 무산되면서 원고가 이를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공정관리 위치추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 제6조에서는 '원고는 계약금액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시운전 완료 검수 후 즉시 발행하고, 피고 C는 잔금을 5일 이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C가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위 시스템 개발에 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공동으로 개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에서 피고 C가 L으로부터 발주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 C가 기대했던 발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니터링시스템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부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AGV 개발에 따른 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AGV 개발을 구두로 제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가 원고와 이 사건 AGV 개발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처분문서 등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 C에 2020. 11. 23. 이 사건 AGV 관련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M에 제출되었다는 견적서(갑 제49호증의 2)도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C가 M과 그 견적서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여러 건의 제작·납품 계약이 있었고, 모두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AGV 개발에 대해서만큼은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의 대표이사 A과 피고 C의 실질 대표이사 피고 G가 2021. 4. 10.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가 M 측으로부터 발주받을 것을 전제로 함께 이 사건 AGV를 만든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C가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의 주장은 이미 2020. 7. 16.경 이 사건 AGV를 개발 및 제작 완료하였다는 것인데, 2021. 4. 10. 피고 G와 AGV 관련 대화를 하면서 대금 미지급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피고 C와 원고가 대금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AGV의 개발·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미지급 차임 및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음에도 11개월분의 차임 4,8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4,8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대여금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피고 C는 원고에게 839,368,100원(= 737,578,100원 + 639만 원 + 3,300만 원 + 4,840만 원 + 1,400만 원) 및 그 중 737,578,1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설비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주1>, 알루미늄 비계 납품대금 639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20. 11. 25.부터, 모니터링시스템 대금 3,3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납품 이후 5일이 경과한 2020. 2. 22.부터, 미지급 차임 4,84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1. 5. 1.부터, 대여금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행청구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임일이 기록상 명백한 2023. 3.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서 제2행 '④' 뒤에 '피고 C는 2019. 3. 26. I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C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 G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⑤ I이 2020. 12.경 피고 C의 금융계좌를 압류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자 피고 G가 2021. 1.경 피고 E을 설립하였던 점(을 제54호증 제4, 5면), ⑥ 피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를 보면, 피고 E에서 피고 C의 통신비, 관리비를 대납하여 준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 E의 위 계좌에서 2021. 1. 12.부터 2021. 12. 28.까지 피고 C에 511,566,165원을 이체하였는데, 그와 같이 상당 금액을 이체한 근거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 C는 피고 E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으로 직원의 임금 지급,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와 피고 E의 자금운용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8행 '1,361,790,000원'을 '839,368,1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0행부터 제14면 첫 번째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 E은 피고 C와 공동하여
<각주2> 원고에게 제3의 마.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 등을 제401조의 적용에서 이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한편,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9, 34, 35, 45, 51, 53, 54호증, 을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G는 피고 C의 지분 67%를 가지는 지배주주였던 점, ② 피고 G와 원고의 대표이사 A 사이의 대화 녹취록, 이메일 등을 보면, 피고 G가 피고 C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의 업무회의록에도 피고 G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C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D는 '저는 단순 바지 사장으로써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중략) 피고 G가 피고 C의 자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G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7, 19, 32, 34, 40,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G는 원고와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납품대금 대신 피고 C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마치 원고가 피고 C의 주주로 등재된 것처럼 허위의 주주명부를 교부하였던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의 경영 상태로 보아 계약상 이행기에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G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G는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피고 G는 원고에게 피고 C가 실제 수주하지 않은 납품계약을 마치 이미 수주하여 상당한 매출이익이 예상되는 것처럼 작성된 '2020년 마케팅 추진현황 및 계획표' 등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자동화설비 납품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G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G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 3호,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법인격 남용에 따른 직접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대여금, 차임 등 합계가 839,368,1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G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3의 마.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C, E,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이형원 신옥영

  1. 각주1) 하나의 소송에서도 소송물을 달리 하는 청구금액마다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70568 판결 등 참조).
  2. 각주2) 원고는 피고 C 또는 피고 E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C와 피고 E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