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6. 8. 선고 2000나3713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00나37137 손해배상(기)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서한냉동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변론종결
- 2001. 5. 11.
-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6. 29. 선고 98가합21210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6. 29. 선고 98가합2121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59,958,7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6.부터 2001.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378,828,176원 및 그 중 901,032,900원에 대하여 1995. 11. 26.부터 1996. 6.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나머지 477,795,276원에 대하여는 1995. 11. 26.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구함.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4 내지 25, 27, 28, 29, 33 내지 46, 49, 60, 61, 63 내지 82, 90 내지 96, 103 내지 134, 136 내지 147, 150, 154 내지 171, 174, 177, 갑2호증의 34, 갑3호증, 갑5, 6, 20호증, 갑21호증의 1, 2, 갑22 내지 25호증, 갑28 내지 34호증의 각 1, 2, 갑54 내지 59호증, 갑60호증의 1 내지 14,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A, B,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4.경 가락시장 내에 있는 냉동창고동 1, 2층 전체(이는 1층에 1, 2호, 2층 3, 4, 5호의 5개 창고로 나뉘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동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가락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보관해 주고 보관료를 받는 창고업자이며, 별지기재 각 임치인들(그 중 22 내지 26 임치인은 제1심 공동원고들이었다)은 원고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 소유 물품들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가락시장 상인들이다.
나. 원고는 위 임차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창고동의 내부시설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내부시설의 사용연한이 다하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동의 기계설비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마침 가락시장 전체 노후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고는 국(國)산하 조달청에 보수공사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조달청 도급계약관은 1995. 5. 30. 주식회사 신세계엔지니어링(이하 신세계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사금액 1,309,000,000원, 기간 1995. 6. 8.부터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창고동을 비롯하여 위 가락시장 내에 있는 창고들의 기계설비를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가락시장 보수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공사설비업자인 주식회사 서흥엔지니어링(이하 서흥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은 위 시공을 연대보증하였는데, 신세계엔지니어링이 같은 해 6.경 부도로 도산하자 서홍엔지니어링이 가락시장 보수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창고동에 관한 공사내용은 창고동 안에 있는 기존의 냉동기, 유니트쿨러, 냉매배관 등 일체의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전면 교체하고, 냉동창고 내부벽의 단열을 위하여 우레탄을 발포하는 작업이었는데, 창고동 안에 있는 임치물들을 한꺼번에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는 관계로 5개 창고 중 먼저 2, 5호 창고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치고, 1995. 11.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2, 5호 창고의 내부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마친 다음 3, 4호 창고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 같은 달 22.부터 그 안에 적재된 화물을 공사가 마쳐진 2, 5호 창고로 옮기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3, 4호 창고 화물 중 90% 가량이 옮겨진 상태였다.
라. (1) 1995. 11. 25. 원고의 E은 이 사건 창고동 건물의 콘크리트 천장 아래와 2층 5호 창고의 천장 위의 틈새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제상수관(냉동설비의 성애를 제거하는 온수관으로 위 5호 창고 천장 구멍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연결되어 있다)의 'ㄷ'자로 구부러진 부분의 이음새 용접부위에서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리사인 주식회사 우원의 감리원에게 연락하였고, 다시 위 감리원은 서흥엔지니어링 및 피고의 F에게 이를 알려, 이에 따라 서흥엔지니어링의 배관공인 G, H, I이 같은 날 17:00경부터 2시간 가량 위 누수부분의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용접불꽃이 제상수관과 위 관이 통과하는 5호 창고 천장 철판패널 사이 2.5cm 정도의 공간(이하 이를 패널 관통부분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고 안쪽으로 떨어져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어 보온공인 J이 위 패널 관통부분 아래 제상수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를 제거하였는데, 그 날 용접작업을 모두 마치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냉동창고 가동시 패널 관통부분을 통하여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패널 관통부분 아래 제상배수관만 보온재로 감싸는 작업을 하였을 뿐, 패널관통부분은 불연성 물질인 우레탄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다.
(2) 다음 날 아침 G, H, I은 서흥엔지니어링의 A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용접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5호 창고로 출근하여, H, I이 패널 관통부분에 불연재를 대거나 그 아래 제상수관의 보온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위 용접작업을 계속하다가, 그 날 09:50경 용접불꽃이 위 보온재 등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H, I은 패널관통부분 사이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많이 나자 이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3) 5호 창고 천장 패널은 철판 사이에 단열재로서 인화성 물질인 스티로폼 수지가 들어있는 샌드위치패널이고, 제상수관을 감싼 보온재도 역시 스티로폼 수지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제상수관은 천장 패널 내부의 위 수지와 접촉되어 있어 제상수관의 보온재에 인화되면 천장 패널에도 불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마. 이 사건 창고동에서 발생한 위 화재로 인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기재 임치인들 소유의 물품들이 소훼되었는바,
(1) 그 중 1 내지 21 임치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합31128서울지방법원 96가합31128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98. 11. 10. '원고는 별지 기재 피해금액란 해당 각 금액(합계 901,03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1. 20.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22 내지 26 임치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각 금액(합계 202,833,855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22 내지 26 임치인들에 대하여 2000. 8. 9.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사이에 위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창고동의 냉동실 부분은 기계실 57평을 포함하여 총 894평이고, 위 화재로 이 사건 창고동 중 2호 창고(131평)는 1996. 1. 1.부터 1996. 2. 9.까지, 3호 창고(163평), 4호 창고(131평), 5호 창고(196평)는 1996. 1. 1.부터 1996. 8. 31.까지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창고동을 이용하여 창고업을 운영하면서 1993년에 659,588,300원, 1994년에 695,386,319원, 1995년에 690,103,767원, 1996년에 452,015,162원, 1997년에 934,758,059원, 1998년에 1,119,086,995원의 매출소득을 올렸고, 보관 및 창고업 중 냉장창고의 1995년 및 1996년도 기본 귀속표준소득률은 27.6%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천장 패널 내부 및 제상수관을 감싸고 있는 위 스티로폼 수지가 인화성물질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서흥엔지니어링의 피용자인 A, H, I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패널 관통부분에 불연재를 대거나 그 아래 제상수관의 보온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하여 위 수지가 인화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시행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창고동의 보수공사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기하여 실시한 것이며,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서흥엔지니어링에게 도급주어 이를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서흥엔지니어링 및 그 직원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가 그 이행보조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창고동의 보수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서 그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인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서울지방법원 96가합31128서울지방법원 96가합31128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이 사건 창고동의 임치인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의 판결로서 이 사건 소송과는 당사자가 다를 뿐 아니라 그 판시 이유와 적용법리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A, H, I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또한 피고가 그들을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서흥엔지니어링 및 그 직원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91조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법인과 그 피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채무이행에 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타인의 그러한 활동을 용인한 경우도 포함되고, 또한 민법 제756조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경우와 달리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서홍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창고동의 보수공사를 맡기로 한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시공보증사였고, 신세계엔지니어링이 도산하여 위 보수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채무자인 피고의 용인 하에 피고를 위하여 보수공사를 담당하게 된 것이며, A, H, I은 서흥엔지니어링의 피용자들이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용접작업이 이미 보수공사가 끝난 5호 창고의 천장 위쪽과 창고동 전체 천장 아래쪽 사이의 제상수관 부위의 누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5호 창고에는 보수공사가 개시되기 전인 3, 4호 창고의 임치물들이 옮겨져 와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갑1호증의 31, 32, 60, 126, 12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휴일에는 일체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휴일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흥엔지니어링이 감리사인 주식회사 우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시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호 창고의 냉동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할 경우 이미 5호 냉동창고로 옮겨진 임치물이 변질될 것을 우려한 원고가 E 등을 통하여 서흥엔지니어링 측에 위 용접작업을 속히 마무리하도록 독촉하여 일요일인 위 사고 당일 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위 사고 당일 원고는 화재방지관리책임자 등 관련직원을 출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없는지 또는 작업 인부들이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바 없었고 또한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5호 창고에 이미 옮겨진 임치물 등이 소훼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한 바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용접작업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또한 위 작업이 휴일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작업일정에서 벗어나 있어 그 감독이 소홀해질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위 창고동을 임차하여 임치인들로부터 임치물을 수탁하여 보관 중이던 원고로서는, 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조기에 진화하거나 임치물을 신속히 소개시킬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착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사정들도 참작하여 그 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휴일에 이 사건 창고동을 개방하였다거나 위 용접작업 당시 제상펌프를 가동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창고영업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손해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75,883,818원이다.
(가) 이 사건 창고동의 연 평균매출소득액
681,692,795원[={659,588,300(93년도 매출소득) + 695,386,319(94년도 매출소득) + 690,103,767(96년도 매출소득)}/3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이 사건 창고동의 평당 월 평균매출소득액
67,870원 {=681,692,795원(연 평균 매출소득액)/837평(가동평수)/12월}
(다) 피해창고별 일실손해
2호 창고(131평, 1개월 미가동) : 8,890,970원(67,870 × 131 × 1)
3, 4, 5호 창고(총 490평, 8개월 미가동) : 266,050,400원(67,870 × 490 × 8)
합계 274,941,370원(= 8,890,970 + 266,050,400)
(라) 순손해
75,883,818원{= 274,941,370 × 0.276(표준소득률)}
(2) 임치물의 소훼로 인한 손해
1,103,866,755원 (별지 일람표 기재)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3,800,458원{= (75,883,818 + 1,103,866,755) × 0.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43,800,4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1995. 11. 26.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그 중 683,841,702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0. 6. 29.까지, 나머지 259,958,756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6. 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9,958,7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6.부터 2001.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8.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