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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11. 20. 선고 2001나3650 판결

[손해배상(기)]


12
사건
2001나365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피항소인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1. 10. 30.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2. 8. 선고 2000가합8859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금 5,454,545원, 원고 C, D, E, F에게는 각 금 3,636,3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7. 11.부터 2001.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금 108,696,767원, 원고 C, D, E, F에게는 각 금 72,464,5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를은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인용금액 이외 추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금 34,438,268원, 원고 C, D, E, F에게는 각 금 22,958,8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함.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손해배상의 범위" 중 "마. 위자료" 부분과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의 판시
『마. 위자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A 및 원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H가 전파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격 충격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위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며, 대체선을 구입하여 다시 생업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여 원고들은 위 대체선을 매도하는 등 다시 그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료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금 79,713,044원{재산적 손해 금 74,258,499원 + 정신적 손해 금 5,454,545원(20,000,000원 × 3/1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 D, E, F에게는 각 금 53,142,029원{재산적 손해 금 49,505,666원 + 정신적 손해 금 3,636,363원(20,000,000원 × 2/11)}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7. 11.부터 피고가 그 채무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11. 2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단, 재산상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외에 피고는 원고 B에게 금 5,454,545원, 원고 C, D, E, F에게는 각 금 3,636,3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7. 11.부터 2001.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20.
판사 오세빈(재판장) 김흥준 채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