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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7. 19. 선고 2001누121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7
사건
2001누121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미륭상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01. 6. 14.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2. 21. 선고 2000구9839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의 4 전 150㎡(별지도면 ㉮부분)에 관한 변상금 34,566,68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동 50의 16 전 117㎡(별지도면 ㉰부분)에 관한 변상금 28,538,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4면 18행 '특히' 부분부터 제5면 2행 '되는 점' 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19.
판사 곽동효(재판장) 안영진 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