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7804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판결
- 사건
- 2009나78049 손해배상(기)
- 원고,피항소인
- 1. A
2. B
3. C
4. D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5. E
- 원고,피항소인
-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원고 E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김정기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주식회사 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가합825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가합8254 판결
- 변론종결
- 2010. 8. 26.
- 판결선고
- 2010. 9. 30.
주문
1. 피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피고는 원고 E에게 525,598원 및 이에 대한 2007. 2. 9.부터 2010. 9.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E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E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E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 E에게 2억 5,000만 원,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원고 E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다만, 원고 I, K은 수분양자인 R과 S으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빌라단지의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분리설치하였다거나 피고가 지하주차장을 통합설치할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이를 믿고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또한 원고 E은 피고에 대하여 분양받은 빌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원고 E과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내지 17, 갑2의 1 내지 17, 갑3, 갑5, 갑6, 갑7의 1, 2, 갑8, 갑11, 갑13, 갑14, 갑15, 갑16, 갑17, 갑18, 갑20, 갑21, 갑22, 갑23, 갑25, 갑26, 갑27, 갑28, 갑30의 1 내지 9, 갑36, 갑37, 갑38, 을5, 을6, 을7, 을8의 1 내지 11, 을9, 을10, 증인 T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U 빌라단지 조성계획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V 외 2필지에 전체 120세대의 빌라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W차, X차, Y차 내지 Z차에 이르는 단지조성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단지를 종합관리하여 다른 빌라단지와 비교하여 관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직접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고 피고가 미리 수분양자와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피고는 이를 '동호인약정'이라고 부른다)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가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가 빌라를 건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각 차수마다 토지소유자들이 달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지만 여러 빌라가 하나의 단지와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단지화방식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2) 피고와 ㈜AA(이하, '㈜AA'라 한다) 사이의 분양위탁계약
(가) 피고는 2002년 무렵 ㈜AA에 대하여 AB, AC, AD차 빌라단지에 관한 분양업무 등을 위탁하였고, ㈜AA는 다시 ㈜AE(이하 '㈜AE'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업무를 다시 위탁하였다. ㈜AE의 대표이사 T은 2003. 1. 무렵부터 AB, AC차 빌라단지에 관하여, 2003. 2. 무렵부터 AD차 빌라단지에 관하여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AB, AC, AD차에 인접한 AF차의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대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3. 3. 11. ㈜AA에 대하여 AF차 빌라단지에 관한 분양업무(동호인 10세대 모집), 토지작업 및 토지계약 알선업무, 광고, 홍보 및 건축 인·허가 업무, 민원처리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용역계약서(갑11)를 작성하였고, ㈜AA는 ㈜AE에 대하여 AF차 빌라단지에 관한 분양업무를 재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T은 2003. 7. 무렵부터 AF차 빌라단지에 관하여 동호인인 10세대를 모집하는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T은 피고 소유의 AG건물에서 AB차부터 AD차까지 설계도면, 건축개요, 빌라모형, 단지배치도 등을 가지고 분양상담 및 분양계약체결 등 용역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U건물 Y차 마케팅팀 차장 T'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의 로고와 명판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다.
(3) T의 설명내용
(가) T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주차장이 좁다는 지적을 받고 앞으로 AB차 내지 AD차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면 주차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공동경비관리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관리비가 아파트수준 정도로 저렴하다고 설명하였다.
(나) T은 원고 E의 남편 AH가 주차장문제를 거론하자 준공 후 가벽으로 나누어 놓았던 지하주차장을 허물어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AH가 문서로 T이 약속한 사항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T이 백지에 '기타사항, 100여 세대를 공동 관리를 추진 중이고 확실합니다. 단열재는 스티로폼 100mm 를 사용합니다(이하, '단열재설명'이라 한다). 지하주차장은 세대 당 2대이고 지하 전체를 확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주차장통합설명'이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 이름이나 서명 없이 분양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 E에게 교부하였다(갑5).
(4)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등
(가) 원고 I,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3년 무렵 T로부터 분양상담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AC차 AI동 AJ호에 관하여, 원고 B는 AF차 AK호에 관하여, 원고 C과 AL는 AC차 AM동 AN호에 관하여, 원고 D은 AC차 AI동 AO호에 관하여, 원고 E은 AC차 AM동 AP호에 관하여, 원고 F는 AF차 AN호에 관하여, 원고 G은 AF차 AQ호에 관하여, 원고 H는 AF차 AR호에 관하여, 원고 J는 AF차 AO호에 관하여, 원고 L은 AD차 AQ호에 관하여, 원고 M과 AS는 AD차 AR호에 관하여, 원고 N은 AD차 AP호에 관하여, 원고 O과 AT은 AD차 AJ호에 관하여, 원고 P은 AD차 AO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I와 AU은 2005. 11. 20. AF차 AJ호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R으로부터 AF차 AJ호를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6. 1. 17. 접수 제4395호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K과 AV은 2006. 3. 23. AF차 AW호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S으로부터 AF차 AW호를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6. 5. 29. 접수 제58866호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F차 AJ호를 분양받은 R은 2006. 1. 무렵 원고 I와 AU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AU은 R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를 이 사건 소제기 전 원고 I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AF차 AW호를 분양받은 S은 2006. 3. 무렵 원고 K과 AS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5) 피고의 빌라단지 조성
(가) 피고는 빌라단지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빌라부지의 소유관계, 분양시기, 시공시기 등을 달리하는 AB차 내지 AD차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차대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지하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도면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설계도면에 따라 AC차 빌라단지의 경우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합하여 세대 당 2대의 주차공간을, AF차의 경우 세대당 1.7대, AD차의 경우 세대당 1.5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었다.
(다) AB차 내지 AD차 빌라단지의 건물 내부에는 담장이 없고, 외곽에만 담장이 있으며, 관리회사는 동일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
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1) 피고의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민법 제756조민법 제756조)
(2) 피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여부(민법 제35조민법 제35조)
다. 원고 E의 하자관련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여부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T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주차장통합 및 단열재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이 약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수분양자인 원고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원고 I, K에게 공사수행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지하주차장 칸막이 등으로 인하여 줄어든 공간면적 또는 감소한 주차가능대수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T이 분양상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각 차수 빌라단지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면 좋겠다는 등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판단]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고,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5829, 5836583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아울러 피고가 이미 빌라단지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빌라부지의 소유관계 등을 달리하는 AB차 내지 AD차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률상 어려움이 있어 지하주차장 통합이 실제 불가능하였고, T이 분양대행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는 지하주차장통합이나 단열재 재료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사전에 피고의 승낙이나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T의 주차장통합이나 단열재 재료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하주차장통합설치나 단열재에 관하여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T의 주차장통합이나 단열재에 관한 설명은 그의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주차장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청약의 유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분양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T은 피고로부터 분양위탁을 받은 ㈜AA부터 다시 분양대행을 위탁받았을 뿐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분양사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의 경우 분양사업자를 위한 대리권을 갖지 않은 사자(使者)로서 수분양자와 사이의 계약교섭과정에 관여하되 직접 수분양자와 사이에 그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분양자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T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로고와 명판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등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1) 피고의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민법 제756조민법 제756조)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T 등 피고의 분양팀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지하주차장통합이 가능하고, 관리비를 다른 빌라보다 저렴하게 보장하겠다고 광고하여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주차장통합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T 등이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지하주차장 통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지하주차장통합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칸막이 등으로 인하여 줄어든 공간면적 또는 감소한 주차가능대수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및 120세대 공동단지 조성을 통한 관리비절감 약정을 지키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T 등에게 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피고는 T의 사용자로서 수분양자인 원고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원고 I, K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하주차장통합설치는 법적으로 다른 차수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T의 이 사건 약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한 주차장통합이나 단열재에 관한 설명은 주차장통합설치에 관한 확정적 의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T의 개인적 의견 표명 내지 주차장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들도 분양상담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지하주차장이 분리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T의 설명만으로 주차장이 통합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하주차장분리 설치로 인하여 피고가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주차대수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늘어난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를 분양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T의 주차장통합이나 단열재에 관한 설명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분양자인 원고들도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지하주차장이 분리하여 설치되는 것을 알고서 T에게 지하주차장통합설치를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양계약 체결 당시 T이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주차장통합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지하주차장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관리비절감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동일한 관리회사에게 빌라단지의 관리를 맡김으로써 관리비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2) 뿐만 아니라 설령 T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기초한 손해는 민법 제756조민법 제756조에 정해진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선고 2004다4388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6739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67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분양카탈로그나 설명서, 동호인 약정서 등 어디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합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건축설계도면에도 지하주차장이 분리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각 차수마다 건축주 등이 다르고 그에 따른 건축허가, 분양시기 및 시공시기도 별개로 이루어졌다. 또한 T 등이 수분양자인 원고들로부터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앞으로 AB차 내지 AD차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피고의 명의로 된 동호인약정서 등에 그러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하주자창통합 설치는 건물의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는데 T 등이 그와 같은 내용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T 등에게 이 사건 주차장통합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거나 피고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하여 보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T 등이 임의로 그와 같은 이행을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T 등의 이 사건 주차장통합약정행위가 T이 피고로부터 수탁받은 분양업무의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성부(민법 제35조민법 제35조)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피고의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피고의 주택문화전시관에서 분양업무를 보게 하였고, 그들이 피고의 직원이 아님을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대행사 또는 그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T 등이 피고 대표이사의 업무상 고의, 과실에 기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T 등의 이 사건 주차장통합약정행위가 그 분양업무의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E의 하자관련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여부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원고 E의 주장]
원고 E은 피고가 두께 100mm 단열재를 사용하여 그가 분양받은 AM동 AP호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두께 75내지 80mm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일부 내벽에는 단열재 시공을 누락하였으며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이음매 부분을 일부 밀실하게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로현상과 난방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약정에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은 29,550,398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두께 100mm 단열재와 두께 75mm 내지 80mm 단열재로 인한 온도차이가 0.372~0.587°C 정도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29,550,398원이 소요되므로 이는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E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AX의 감정결과, AX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E과 피고는 원고 E이 분양받은 AM동 AP호에 두께 100mm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E이 분양받은 빌라는 실제 두께 약 80mm 단열재로 시공되어 있다.
(3) 준공도면상 두께 45mm 단열재가 시공되어야 할 내벽 중 실제 조사한 일부분에 단열재 시공이 누락되어 있고,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이음매 부분의 밀실시공이 되지 않아 발생한 두께 5~10mm의 공간으로 인해 단열재의 단열성능이 감소되어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4) 단열재를 두께 100mm로 교체시공하고 미시공된 내벽단열재를 재시공하는 경우 그 보수비용으로 29,550,398원 정도이고, 예상 공사기간은 1개월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E과 사이의 두께 100mm의 단열재를 사용하겠다는 약정에 위반하여 두께 80mm의 단열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약정에 위반한 하자에 해당하고, 그 보수비용은 29,550,398원이다.
그러나 한편, 증거(을12, AX의 감정결과, AX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두께 80mm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두께 100mm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단열재 차이로 인한 실내온도 차이는 0.372~0.587℃ 정도이다.
(2) 두께 80mm의 단열재 시공면적은 85.140m²이고, 시공면적 85.140m²에 따른 두께 100mm 단열재의 가격은 1,135,200원이며, 두께 80mm 단열재의 가격은 609,602원이다.
그런데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그러나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열재 두께가 100mm인 경우와 80mm인 경우의 두께 차이로 인한 실내온도의 차이는 0.372~0.587℃ 정도이므로 단열재 두께의 차이로 인한 하자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면서 그로 인한 보수비용은 29,550,398원 정도이고, 예상 공사기간은 1개월로서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원고 E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자의 정도가 교환가치의 차액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 E이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두께 100mm의 단열재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두께 80mm의 단열재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의 차액은 재료비의 차액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므로 두께 100mm의 단열재 가액과 두께 80mm의 단열재 가액의 차이가 그 하자로 인한 통상손해이다(밀실시공이 되지 않아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의 경우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께 100mm 단열재의 가액은 1,135,200원이고, 두께 80mm 단열재의 가액은 609,602원이므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은 525,598(=1,135,200-609,602)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부
[원고 E의 주장]
원고 E은 피고의 단열재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공사기간 1개월 동안 당시 거주요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실질임료 5,096,000원 상당의 손해와 원고 E이 인테리어공사비로 이미 122,76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철거함으로써 입게 되는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 등 합계 127,856,000(=5,096,000+122,76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갑34의 1, 2, AY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이 공사기간 1개월 동안 분양받은 빌라에 상응하는 주택을 임차하는데 드는 차임이 5,096,000원이고, 원고 E이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2007. 1. 31.과 2007. 12. 14.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이 122,7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단열재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공사기간 1개월 동안 원고 E이 당시 거주요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실질임료 5,096,000원과 원고 E이 인테리어공사비로 이미 지출하였는데 이를 철거함으로써 입게 되는 인테리어 비용 122,760,000원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E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25,598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7. 2. 9.부터(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0. 9. 3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원고 E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E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