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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누948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7
사건
2009누9484 시정명령등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준용
피고,피항소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누1115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829 판결
변론종결
2009. 11. 12.
판결선고
2009. 12. 1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4. 1. 의결 B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중 주 식회사 C과 관련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4. 1. 의결 B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일반 현황 등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이하 'D', 'C'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D과 C은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원고, D, C의 일반 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이미지1>
나. 하도급계약 현황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이미지2>
다. 원고의 행위사실
(1) 원고는 2006. 7월경 E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기와공사(이하 '이 사건기와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면서 입찰참여대상으로 4개의 수급사업자를 지명한 후 현장 설명과정을 거쳐 3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고, 2006. 8. 28.경 D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이 입찰한 금액 421,584,000원(이하 공과잡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임)보다 낮은 금액인 403,928,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8월경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목공사'라고 한다)를 입찰에 의해 2개 공구로 분리발주하면서 각 공구에 대하여 5개 수급사업자를 지명한 후 현장설명 과정을 거쳐 2006. 8. 16. 입찰을 실시하고, 제1공구에 대하여 C을, 제2공구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각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C이 1공구에 입찰한 금액 653,000,000원보다 낮은 금액인 643,267,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원고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7호 소정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 13호증, 을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의 경과 및 심판대상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8누11152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두2182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시정명령 중 이 사건 기와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내장목공사 중 C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납부명령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C에 대한하도급대금까지 포함되어 과징금부과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산정되거나 참작되어 정해진 것으로 C에 관한 부분만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그 전부를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7. 이 사건 처분 중 과징금 32,000,000원의 납부명령 중 아래와 같이 산출된 C에 대한 부분인 20,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을 제28호증의 1) D과 관련된 12,000,000원의 과징금액 부분만 남게 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시정명령 중 C과 관련된 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D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미지3>
* 과징금액 = 하도급대금 × 2배 × 과징금 부과율 × 감경사유 존재시 감경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9. 이 사건 내장목공사를 제1, 2 공구로 분할 발주하면서, 제1, 2공구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1순위 업체에게 2공구, 차순위 업체에게는 제1공구의 공사를 각 낙찰하되, 제1공구의 공사금액은 1순위 업체의 입찰금액을 공사대금을 결정하기로 하는 입찰조건을 붙였고, 입찰참여 업체들은 이러한 입찰조건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가 2006. 8. 16. 입찰을 실시한 결과, G이 제1공구 629,000,000원, 제2공구689,000,000원에 응찰하여 1순위로서 제2공구 공사를 수주하였고, C이 제1공구653,000,000원, 제2공구 722,000,000원으로 입찰하여 2순위로 제1공구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제1공구 공사에 관하여 위 입찰조건에 따라 G의 제1공구 입찰금액인 629,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C이 고품질 시공을 약속하여 그보다 높은 649,402,4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공구의 최저가 입찰금액은 G의 입찰금액인 629,000,000원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제1공구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금대금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내장목공사 중 제1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G이 최저가 입찰금액인 629,000,000원으로 응찰하고, C이 차순위 최저가입찰금액인 653,000,000원으로 응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제1공구 공사입찰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은 G의 입찰금액 629,000,000원이지 C의 입찰금액 653,000,000원이 아니므로, 원고가 C의 입찰금액보다 낮은 643,267,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하도급대금이 최저가 입찰금액인 629,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인 이상, 원고의 위 하도급대금 결정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시정명령 중 C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이영한 김용한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