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나661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6
사건
2010나6616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신동방씨피
2. 주식회사 사조해표(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동방)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8. 선고 2005가합3658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564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변론종결
2011. 3. 10.
판결선고
2011. 4. 2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에게 금 2,432,864,209원, 원고 주식회사 사조해표에게 금 1,690,634,4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에게 금 2,432,864,209원, 원고 주식회사 사조해표에게 금 1,690,634,4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계약인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1) 대농특수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농특수산업'이라 한다)는 한국장기신용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장기신용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997. 2. 3. 50억 원, 1997. 2. 21. 29억 원 합계 79억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2) 주식회사 코코스(이하 '코코스'라 한다)는 1998. 1. 13. 대농특수산업 및 한국장기신용은행과 사이에 코코스가 대농특수산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코코스 소유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665-1 공장용지 42,653m²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이하 '진천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장기신용은행 앞으로 채무자 코코스, 채권최고액 150억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분할 전의 주식회사 신동방(이하 '신동방'이라 한다)은 같은 날 한국장기신용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106억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4)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8. 12. 31. 한국장기신용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가, 2001.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합병하면서 해산하였고, 신설법인으로서 피고가 설립되었다(이하 해산전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나. 신동방의 기업구조조정
(1) 신동방은 1999년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기업이 되었다.
(2) 신동방에 대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999. 4. 3. 제6호 의안으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하여「1.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해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을 채권에 포함하기로 한다. 2.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의 인정범위 및 의결권 부여 등 세부기준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3) 신동방은 1999. 9.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위 약정에는 1999. 7. 16.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1999. 7. 22.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된 '신동방 기업개선계획(갑제3호증의 3)'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7호 의안(이하 '7호 의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3-0><이미지3>(나) 위 신동방 기업개선계획에 편철된 '금융기관별 채권금액 및 의결권 비율(기록 95면)'에는 피고의 주채권 금액 44억 4,800만 원, 의결권 비율 0.78%, 보증채권 금액 0원, 의결권 비율 0.00%, 보증채권포함 총채권액 44억 4,800만 원, 의결권비율 0.66%로 기재되어 있고, '순보증채무 및 보증채무 부담금액 현황(기록 96면)'에는 피고의 총보 증채권(신고서) 79억 원, 담보(청산가치) 79억 원, 순보증채무 잔액 0원, 보증채무 부담금액 0원, (의결권)비율 0.0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동방의 수익가치를 고려한 무담보채권자의 회수비율은 18.87%이고, 이는 뒤에서 보는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에서도 동일하다.
(4) 신동방은 2001. 10. 26. 제01-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인 한빛은행과 다시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위 약정에 포함된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갑제4호증의 2) 중 '4호 의안'(이하 '4호 의안'이라 한다)은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위 신동방 기업개선계획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규정하였다.
(나) 위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에 편철된 '2001. 9. 20. 현재 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비율표(기록 144면)'에는 피고의 주채권 금액 52억 4,400만 원, 의결권 비율 3.96%, 보증채권 금액 0원, 의결권 비율 0.00%, 순보증채권포함 금액 52억 4,400만 원, 의결권 비율 0.75%로 기재되어 있다.
(5) 제2-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2. 10. 4. 위 경영정상화계획 중 제5호 의안 제1조에 근거하여「순보증채권액에 무담보채권자의 회수비율 18.87%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주채무로 전환한 후 동액 상당을 신동방에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순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주채무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신동방의 보증채무변제의무를 소멸시키기로」결의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2002. 9. 30.자 보증채무현황(기록 335면)'에는 "신동방의 피고에 대한 지급보증분 제외 : 담보여력 충분으로 제외 (코코스 진천공장 외)"로 기재되어 있고, '2002. 9. 30. 현재 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비율표(기록 337면)'에는 피고의 주채권 금액 46억 8,900만 원, 의결권 비율 3.96%, 순보증채권 금액 0원, 의결권 비율 0.00%, 순보증채권포함 금액 46억 8,900만 원, 의결권 비율 1.12%로 기재되어 있다.
(6) 신동방에 대한 제3-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3. 12. 22. 위 2001. 10. 26.자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 및 2002. 11. 28.자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 특별약정의 존속기한 및 위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 중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상환 유예기간을 2004.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되 나머지 내용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7) 신동방에 대한 제4-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4. 3. 31. 위 2001. 10. 26.자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 및 2002. 11. 28.자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 특별약정의 존속기한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8) 한편, 신동방은 2004. 4. 6.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신동방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신고
(1) 피고는 1999. 5. 25.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1999. 5. 20. 기준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 44억 4,800만 원, 주채권에 대한 담보 :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감정가 179억 3,900만 원, 유효담보가 143억 2,1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 79억 원, 보증채무이행청구권에 대한 담보 :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감정가 179억 3,900만 원, 유효담보가 143억 2,100만 원)로 기재한 채권액신고서(을제9호증)를 제출하였다(원고들은, 위 채권액신고서에 첨부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담보내역에 첨부된 담보명세표에 첨부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담보명세표가 사후에 부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담보명세표가 사후에 부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한빛은행은 1999. 6. 12. 피고에게 "1999. 5. 20. 현재 피고의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44억 4,800만 원(담보채권 44억 4,8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79억 원(담보 79억 원), 채권액 합계 123억 4,800만 원, 의결권 비율 1.40%로 기재한 채권금융기관 채권신고금액 현황에 대해 그 이상 유무를 1999. 6. 14.까지 확인하고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신고한 채권금액은 추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 제반 안건결의에 적용될 예정이고,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기 신고한 채권금액에 이상 없음으로 간주·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01. 6. 30.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같은 날 기준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 52억 3,2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 보증잔액 79억 원, 금리 10.5%, 만기일 2003. 12. 31.로 기재한 채권금액확인서(갑제10호증의 1) 및 주채권에 대한 담보 :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청산가치 합계 485억 5,200만 원, 유효담보가 142억 2,7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에 대한 담보 :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청산가치 91억 900만 원, 유효담보가 79억 원)으로 기재한 담보명세표(갑제10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01. 9. 20.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같은 날 기준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52억 4,4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79억 원, 총채권 합계 131억 4,400만 원으로 기재한 신용공여액신고서(갑제10호증의 4)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01. 12. 31.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같은 날 기준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52억 4,600만 원(담보채권 52억 4,600만 원), 순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0원(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79억 원,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 감정가 127억 6,200만 원, 예상배당액 79억 원), 총채권 합계 52억 4,600만 원(담보채권 52억 4,600만 원)으로 기재한 신용공여액신고서(갑제10호증의 5) 및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가를 58,763,837,000원, 유효담보가를 6,632,396,000원으로 기재한 담보명세표(갑제20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라. 신동방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이행
(1) 코코스는 2003. 12. 파산신청을 하여 2004. 1. 10.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는 코코스의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2004. 1. 9. 기준으로 12,998,163,009원(원금 8,309,920,000원+약정이자 248,477,013원+연체이자 4,439,765,996원)으로 계산하고 담보부동산인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대한 채권회수 예상가를 2,173,319,443원(감정가 6,315,000,000원×경락률 55%-임금채권 1,300,000,000원)으로 추정하여 이를 채권계산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10,824,843,566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04. 4. 1.경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후, 신동방에게 2004. 4. 14.경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의해 상환 유예되어 왔으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04. 3. 31.을 기준일로 하여 위 약정의 존속기한을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니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2004. 4. 30.까지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피고가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신동방의 자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하고, 2004. 5. 25.경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내역은 2004. 5. 25. 기준 대출잔액 8,309,920,000원 및 별도 계산되는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등인데, 2004. 6. 4.까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신동방은 2004. 6. 7.경 피고에게 "1. 진천공장 6월 중 매각 시 상환계획 (1) 2004년 6월 30일 : 진천공장 매각대금+신동방 자금 20억 원 (2) 2004년 8월 31일 : 신동방 부담 보증채무금 잔액 일체. 2. 진천공장 6월 중 미 매각 시 상환계획 (1) 2004년 6월 30일 : 신동방 자금 55억 원 (2) 2004년 8월 31일 : 진천공장 매각대금+신동방 부담보증채무금 잔액 일체"라는 내용의 상환계획을 밝히면서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해 예정중인 임의경매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4) 피고는 2004. 6. 11.경 신동방에게 "피고가 코코스의 파산관재인 A으로부터 '코코스가 피고에게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45억 5천만 원과 경매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진천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코코스에 대해 잔여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받았으니 그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5) 이에 신동방은 2004. 6. 16. 피고에게 "피고와 신동방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범위에 대하여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 약정서 4. 보증채무 이행청구채권의 처리의안 3. 보증채무 청구시기 및 상환방법'의 해석상 이자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신동방은 피고와 코코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위 합의안 내용에 동의하며,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위 2004. 6. 7.자 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이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6) 피고는 2004. 6. 30. 신동방으로부터 55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일부에 충당한 후, 2004. 8. 26. 코코스의 파산관재인 A으로부터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45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일부에 충당한 다음 2004. 8. 27. 진천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으며, 2004. 8. 30. 신동방으로부터 3,805,643,661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이자에 충당한 다음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마. 신동방의 분할 및 채무의 귀속
신동방은 2004. 9. 1.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이하 '원고 신동방씨피'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사조해표(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신동방이었는바, 이하 '원고 사조해표'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당시 원고들은 분할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우발채권 및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우발채권 등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 신동방씨피에게 59%, 원고 사조해표에게 41%의 각 비율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5호증의 2, 갑제7 내지 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4, 5,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20호증의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10호증의 3,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4호 의안'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고, '4호 의안' 제3조 제1항은 순보증채무와 담보부보증채무를 포함한 총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부보증채무로 신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이자는 위 조항에 따라 면제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은 원금 79억 원이다.
(2)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 산정방식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이다.
(3)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는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뿐인데, 피고와 코코스 파산관재인 사이의 2004. 6. 16.자 합의에 의해 진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는 4,550,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은 5,182,145,000원{=4,550,000,000원+3,350,000,000원(=7,900,000,000-4,550,000,000원)×0.1887}이다.
(4) 따라서, 신동방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9,305,643,661원(=5,500,000,000원+3,805,643,661원) 중 위 5,182,145,000원을 초과하는 4,123,498,661원은 피고가 초과 변제받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신동방의 채권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그 채권의 승계 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 신동방씨피는 2,432,864,209원(=4,123,498,661원×0.5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사조해표는 1,690,634,451원(=4,123,498,661원×0.41)의 반환을 각 구한다.
(5)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채권은 상행위인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변제가 법률상 원인을 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과 동일성이 있는 채무이거나 그 변형이므로 그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의결권 미행사를 이유로 하는 '4호 의안'의 적용 배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부보증채무로 신고하고 제4차와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7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제01-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4호 의안' 및 '5호 의안 중 제1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증채무 부담금액 및 이자면제 등의 채무재조정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자면제기간의 제한 및 '4호 의안' 제2조의 적용 배제 주장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동방에 대한 제4-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4. 3. 31.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의 존속기간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4. 4. 6. 신동방에 대한 공동관리가 중단되었으므로, '4호 의안'에 따른 이자면제는 2004. 4. 6.까지만 적용되고, '4호 의안' 제2조는 순보증채무에 대한 것이지 담보부보증채무인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원금 79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4. 7.부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이다.
(3)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담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는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도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 있었는데, 2001. 7.경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포괄근저당권의 담보평가액은 53,247,323,601원이고, 여기에서 피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금채권 및 2003. 3. 31. 기준 피고의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잔액 4,517,000,000원을 공제하면 17,132,823,601원의 담보가치가 남게 되어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 매각대금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원리금 전부를 담보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에 원금 79억 원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초과 변제받은 금원은 없다.
(4) 비채변제 주장
가사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초과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한다.
(5) 상계 주장
피고는 신동방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범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2004. 6. 7.자 통지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피고에게 회신하였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신동방과 사이에 2004. 6. 16.자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는바, 위 합의는 신동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에 따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진천공장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2011. 2.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2004. 6. 16.자 합의를 취소하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이행불능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주위적으로는 25억 5천만 원, 제1 예비적으로는 2,269,267,755원, 제2 예비적으로는 954,978,94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다. 판단
(1) 채무재조정 결의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는지 여부
먼저, 채무재조정 결의(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포함된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 중 '4호 의안'을 말하고, 이는 기업개선작업약정에 포함된 신동방 기업개선계획 중 '7호 의안'과 같은 내용이다)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어 신동방에 대한 담보부채권 79억 원에 관하여 이자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 8. 14. 법률 제650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정 후에는 당해 대상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은 당연히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되고, 신용공여액 4분의 3의 의결로써 전체 채권금융기관에 구속력을 미치게 되는데,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채권금융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은 2001. 9. 15.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동방 경영정상 화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 한편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피고에게 순보증채권액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주채무자가 제공한 진천공장을 매각하여 79억 원의 채무를 완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스스로 순보증채권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는 주채권자로서 위 의안의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의결권 행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 설령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결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제16호증의 1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의결권 행사가 위 안건 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순보증채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결국 '4호 의안'의 적용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자가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4호 의안' 제2조의 '총 보증채무 잔액'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금만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총 보증채무 잔액'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확정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이자면제기간의 제한 및 '4호 의안' 제2조의 적용 배제 주장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의 존속기간 연장 중단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면 '4호 의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소멸 시점 이후의 이자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4호 의안' 제3조 제1항은 '2003년 말까지는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자(경과이자 및 장래발생 이자)는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의 존속기간 동안만 이자를 면제한다는 취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갑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신동방에 대한 제03-0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2003. 12. 22.자 결의에 의하여 2004. 12. 31.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 중 그 결의사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동 의무는 본 공동관리절차 중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적어도 2004. 12. 31.까지의 장래발생 이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관리 중단 결의에 의하여 이자면제기간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4호 의안' 제2조가 담보부보증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4호 의안'은 '보증채무'를 담보부보증채무와 순보증채무로 구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제2조 제1항이 '보증채무와 관련된 담보물의 청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위 제2조는 담보부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4호 의안' 제2조의 해석
'4호 의안'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환송판결 전까지는 제2조를 문언대로 해석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환송판결 후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후자의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나 원고들 스스로 후자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을 전제로 반환할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피고 또한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후자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신동방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의 범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가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앞으로 신동방 소유의 진해공장(진해시 이동 468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1981. 5. 20. 채권최고액 15억 원, 설정비율 130%인 제10순위 포괄근저당권, 1987. 3. 9. 채권최고액 29억 원, 설정비율 130%인 제13순위 포괄근저당권, 부산공장(부산 사하구 신평동 370-27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1987. 3. 9. 채권최고액 29억 원, 설정비율 130%인 제12순위 포괄근저당권, 인천공장(인천 서구 가좌동 178-116 및 그 지상 공장 등)에 관하여 1984. 6. 7. 채권최고액 미화 750만 달러, 설정비율 130%인 제2순위 포괄근저당권, 안산공장(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27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1989. 7 21. 채권최고액 20억 원, 설정비율 130%인 제5순위 포괄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99. 5. 25.경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04. 4. 14.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신동방의 자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통지하고, 2004. 5. 25.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한 포괄근저당권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설정되었고, 각 그 채권최고액의 설정비율도 대출금의 130%로 정해진 점, 피고가 2001. 6. 30. 및 2001. 12. 31. 한빛은행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만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진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은, 먼저 그 담보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거기에서 당해 저당권에 우선하는 매각비용, 임금채권, 조세채권, 선순위 저당채권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저당권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의 액수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는데, 그 후 그 청산가액의 액수 및 그 청산가액의 상환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 또한 그 합의에 동의한 경우, 위와 같이 보증인과 저당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합치는 사후에 위 청산가액이 적정 청산가액보다 높거나 낮다는 점을 다투어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합의라고 할 것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보증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저당권의 청산가액은 위 합의로써 확정되고, 저당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스스로 정한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신동방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2001. 6. 30. 진천공장의 청산가치를 91억 900만 원으로, 유효담보가를 79억 원으로 신고하고, 2001. 12. 31. 진천공장의 감정가를 127억 6,200만 원으로, 예상배당액을 79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진천공장의 매각대금의 액수, 진천공장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매각비용,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의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가 신동방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에서 신고한 진천공장의 유효담보가나 예상배당액이 79억 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천공장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이 79억 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진천공장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의 액수에 따라 신동방의 피고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코코스와 사이에 진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분배될 수 있는 청산가액을 45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그 청산가액의 상환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신동방에게 제시하였고 신동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신동방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청산가액에 관한 합의로써 신동방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청산가액은 위 45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스스로 정한 위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신동방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초과 변제금액
따라서, 신동방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부담금액은 5,182,145,000원{=진천공장 근저당권 청산가치 4,550,000,000원+(원금 7,900,000,000원-진천공장 근저당권 청산가치 4,550,000,000원)×0.1887}이 되므로,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초과 변제받은 금액은 신동방이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9,305,643,661원(=5,500,000,000원+3,805,643,661원)에서 신동방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부담금액 5,182,145,000원을 제한 4,123,498,661원이 된다.
(7) 비채변제 여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주채무자인 코코스는 2004. 1. 10. 파산선고를 받은 반면, 연대보증인인 신동방은 2004. 4. 6.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04. 4. 1.경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후, 2004. 4. 14.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의해 상환유예되어 왔으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04. 3. 31.을 기준일로 하여 위 약정의 존속기한을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니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2004. 4. 30.까지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피고가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신동방의 자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다시 2004. 5. 25.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내역은 2004. 5. 25. 기준 대출 잔액 8,309,920,000원 및 별도 계산되는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등인데, 2004. 6. 4.까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신동방은 2004. 6. 7.경 피고에게 "1. 진천공장 6월 중 매각 시 상환계획 (1) 2004년 6월 30일 : 진천공장 매각대금+신동방 자금 20억 원 (2) 2004년 8월 31일 : 신동방 부담 보증채무금 잔액 일체. 2. 진천공장 6월 중 미매각 시 상환계획 (1) 2004년 6월 30일 : 신동방 자금 55억 원 (2) 2004년 8월 31일 : 진천공장 매각대금+신동방 부담 보증채무금 잔액 일체"라는 내용의 상환계획을 밝히면서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해 예정중인 임의경매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04. 6. 11.경 신동방에게 "피고가 코코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코코스가 피고에게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45억 5천만 원과 경매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진천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코코스에 대해 잔여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받았으니, 그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통지한 사실, 이에 신동방은 2004. 6. 16. 피고에게 "피고와 신동방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 범위에 대하여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 약정서 4. 보증채무 이행청구채권의 처리 의안 3. 보증채무 청구시기 및 상환방법'의 해석상 이자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신동방은 피고와 코코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위 합의안 내용에 동의하며,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위 2004. 6. 7.자 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이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신동방은 위 통지대로 피고에게 2004. 6. 30. 55억 원을 지급하고, 2004. 8. 30. 3,805,643,661원을 지급한 후,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신동방이 당초 피고의 견해와는 달리 '4호 의안'의 효력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중 이자채무가 면제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고가 요구하는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른 것은,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의 연대보증채무 상당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신동방 소유의 생산공장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조만간 경매절차를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자, 위 생산공장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을 통하여 가까스로 구조조정을 마친 신동방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다시 추락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 2004. 9. 1.을 회사분할기일로 정하여 추진 중이던 신동방의 회사분할절차에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었으므로(갑제23호증 등 참조),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연대보증채무 상당액을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신동방이 코코스와 피고 사이의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코코스와 피고가 위 진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액을 4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 금원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데 대하여 사후에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거기에 신동방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변제된 것이라는 점이 향후 판명될 경우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반환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동방이 피고에게 정당한 보증채무 부담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원이 있다면, 신동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계항변
살피건대, 피고가 2004. 6. 11. 신동방에게 피고와 코코스 간의 합의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신동방이 피고에게 보낸 2004. 6. 16.자 회신내용은 코코스 파산관재인 A과 피고가 진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액을 4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 금원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데 대하여 신동방이 사후에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을 뿐이고, 피고가 코코스로부터 45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진행중이던 경매절차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코코스 파산관재인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지 신동방의 위 2004. 6. 16.자 회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신동방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착오 취소주장은 이유 없다(즉, 주채무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취소 또는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보증인이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저당권자의 동기 형성에 착오를 일으킬만한 원인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합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해야지 그 합의관계에서 제3자에 불과한 보증인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니다). 가사 피고의 위 취소주장이 당시 신동방이 유발한 착오로 인해 피고가 경매절차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코코스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한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 3. 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의 존속기간 중단을 결의함을 기화로 피고가 그 약정과 다르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을 과다계산한 금액의 변제를 신동방에게 요구하면서 불이행할 경우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신동방은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가 요구하는 연대보증채무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2004. 6. 16.자 신동방의 회신 내용에 신동방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변제된 것이라는 점이 향후 판명될 경우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반환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2004. 6. 16.자 회신 내용 중에는 신동방이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음을 명시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신동방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의 적정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결국 피고가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대하여 진행되던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된 것이 신동방이 유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9)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에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아닌 점,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사법정이율의 입법취지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영리성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본래 부담하던 채무의 변형물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본래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여 본래의 채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는 달리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가 변형되거나 그 채무의 이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없고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동방씨피에게 2,432,864,209원(=4,123,498,661×0.59), 원고 사조해표에게 1,690,634,451원(=4,123,498,661×0.41)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4.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4.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1. 4. 12.자 참고서면에서, 원고들의 2010. 9.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고 환송전 당심에서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소송진행상황과 대법원의 파기사유, 환송전 당심과 환송후 당심에서의 쌍방의 주장 및 판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참조),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이영훈 정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