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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2071374 판결

[공사대금]


20
사건
2018나2071374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가합40269 판결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8.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5,690,387원 및 그중
1) 305,224,995원에 대하여는 2018. 4. 18.부터 2019.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486,694원에 대하여는 2018. 4. 18.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0,956,947원에 대하여는 2018. 4. 12.부터 2019.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25,021,751원에 대하여는 2019. 2. 28.부터 2019.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3,577,917원 및 그 중 403,522,694원
<각주1>에 대하여는 2018. 4. 12.자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599,000원<각주2>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54,320,421원<각주3>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5,135,802원<각주4>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각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9. 2. 27.자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60,599,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2015. 11.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유지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54,320,4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각 청구취지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기거나 지연손해금의 일부 이율을 낮추는 등으로 확장하거나 감축하였고, 2018. 1.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유지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919,421원과 이에 대한 2018. 4. 12.자 청구취지 정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 B구역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B구역조합"으로,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를 "제1심 공동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를 "제1심 공동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피고 D구역조합"을 각 "피고"로,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 E구역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E구역조합"으로, "피고 조합들"을 "이 사건 조합들"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시설은 2012. 12. 27.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3. 5. 말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위 시운전이 끝난 2013. 5. 31.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9. 14.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제18조에서 정한 이 사건 시설의 준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2013. 7. 1.부터는 준공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준공금 459,6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5>.
2) 피고
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약사항 제11조에 따라 '근린상가 부분에 투입구(대형, 음식, 일반) 한 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필요한 공사비 154,410,005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준공금에서 감액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의 지급시기인 '준공 후 10일 이내'는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사용승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준공금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준공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준공금 지급채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의 미지급 준공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건물 신축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1조에 따라 '근린상가 부분 투입구(대형, 음식, 일반) 한 조'를 시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서울 서대문구 AC 필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인 AD건물을 신축하여 2014. 12.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AD건물에 관로 및 투입시설을 미시공한 사실, AD건물에 대한 관로 및 투입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54,410,005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A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3호증의 3, 4, 갑 제4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관로 및 투입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집하장시설과 단지 내 관로 및 투입시설의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시운전을 하거나 이후 유지관리 및 점검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시설의 감리인인 주식회사 R는 2012. 12. 27. 위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관로 및 투입시설이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협의회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점(갑 제7호증 참조), ③ 피고는 이미 완공되어 2014. 12. 26. 사용승인도 받은 위 AD건물에 관로 및 투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원고에게 위 2014. 12. 26. 이후로도 관로 및 투입시설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은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건축물로서 완성되었고,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중 일부 미시공한 위 관로 및 투입시설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준공금 459,635,000원에서 위 관로 및 투입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154,410,005원을 감액한 305,224,995원(= 459,635,000원 - 154,410,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 하여금 근린생활시설에 관로 및 투입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게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1조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데, 수익자인 위 AD건물 관리단이 수익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관로 및 투입시설 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감액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0. 9. 14.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D구역 내 신축될 것이 예상되었던 근린생활시설에 관로 및 투입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특약사항 제11조를 정한 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의 2, 갑 제60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AD건물은 2012년 이후에서야 이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14. 12. 26.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5. 2. 6. 우선적으로 위 AD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의 2 각 참조), ② 피고는 2015. 2. 6. 위 AD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에 이를 분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위 각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 이후인 2016. 11. 26. 에서야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결의를 한 점(갑 제60호증의 4 내지 7 각 참조), ③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0. 9. 14.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져 있었고, 원고로서도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1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 관로 및 투입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0. 9. 14. 당시 AD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 제3자 또는 수익자인 위 AD건물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어 수익의사를 표시할 것까지 상정하여 위 관리단에게 수익권을 부여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D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피고가 AD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원활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가 늦어도 이에 대한 사용승인 이전에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로 연결될 관로 및 투입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위 특약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에 보다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준공금 지급시기인 '준공'의 의미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준공 후 10일 이내'에 준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은 '준공'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1호증의 24, 27, 2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준공금의 지급시기로 정한 '준공'은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시설 공사의 완성 및 검사를 의미하는 '준공'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9,192,700,000원을 총 9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되, 위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준공금 919,270,000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0. 12. 20.부터 2012. 12. 12.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9,192,700,000원 중 1회부터 8회까지의 계약금 또는 기성금 8,273,430,000원 및 준공금 중 절반인 459,635,000원 합계 8,733,065,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약 3년 이후인 2016. 2. 19. 에서야 피고에게 나머지 준공금 459,635,000원(= 9,192,700,000원 - 8,733,065,000원)을 청구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갑 제12호증 참조).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6. 3.경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이후 서대문구청장이 Y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를 특별검사관으로 지정하여 2016. 3. 9. 이 사건 시설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갑 제16호증의 1, 을다 제1호증의 24, 29 각 참조), 원고는 피고가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설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비로소 나머지 준공금 459,635,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17. 1.경 제1심 공동피고 E구역조합과 함께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조합들의 공통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준공처리되지 않아 조합업무를 청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위 시설에 대한 준공처리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갑 제8호증, 을다1호증의 27 각 참조).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이 2012. 12.경 이미 완공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진정서에 기재한 '준공처리'라는 문언은 서대문구청장의 사용승인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원고의 직원인 Z은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인 2017. 8. 14.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구역조합의 이름으로 '서대문구청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시설의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을다 제1호증의 29 참조), 위 탄원서에서 '사용승인'이 '준공'이라는 용어로 축약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로서도 '준공'의 개념에 '사용승인'을 포함하여 인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준공금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준공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의 준공금 지급채무의 변제기와 관련한 위 '준공'의 의미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 조건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시설 공사의 완성 및 검사를 의미하는 '준공'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준공금 지급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설의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라는 부관이 붙어 있고, 이와 같이 준공금 지급채무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준공'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는 행정적 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만약 위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보아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하였음에도 자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도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심히 부당하므로, 위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라는 준공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준공 후 10일 이내'라는 문언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2017. 9. 14.로부터 10일이 지난 2017. 9. 24.경 피고의 미지급 준공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
민법 제387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시설의 완공시점이나 사용승인 신청 및 준공금 지급청구 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용승인 신청이 반려된 위 2017. 9. 14.경 미지급 준공금 지급채무의 지급기한이 도래함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7. 9. 25.부터 미지급 준공금 305,224,995원 상당의 지급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준공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준공금 지급채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의 이행제공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19조 제2항은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인도의무와 피고의 준공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준공금 지급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준공 후 10일 이내'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24,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설은 피고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2012. 10. 5. 이후인 2012. 12.경 이미 완공되어 이에 관한 감리보고서가 2012. 12. 24.경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3. 6.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 사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도(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각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서대문구청장은 2012. 10. 5. 피고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을 피고의 분담 부분에 한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위 기부채납을 위해 먼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완공된 지 3년이 더 지난 2016. 3.경에서야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가 이후 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원고는 2017. 6. 1.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설의 변경된 건축주인 제1심 공동피고 C 입주자대표회의, S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 공동피고 E구역조합, P구역조합, N구역조합 명의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지정한 특별검사관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를 2016. 3. 9. 및 2017. 6. 20. 두 차례에 걸쳐 받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데 상당한 정도로 협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시설의 변경된 건축주들 중 제1심 공동피고 E구역조합과 P구역조합, N구역조합이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대문구청장이 2017. 9. 14.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무렵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완공한 이후로 이를 상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위치나 규모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하기 위한 현실의 이행 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유지·관리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인도를 요청하면 즉시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주도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되어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2017. 9. 14.경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시설을 유지·관리함으로써 피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인도의무의 이행제공 및 그 계속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준공금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준공금 305,224,9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책임 기산일인 2017. 9. 2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2.자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지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조합들은 원고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E구역조합의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2015. 10. 31.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을 인수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들은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의 인수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수령지체책임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대신 운영하면서 2015.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지출한 시설 유지관리비 합계 267,504.515원 중 피고의 세대수 비율인 31.38%를 적용한 83,942,917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의 건축주는 피고가 아닌 S 입주자대표회의 이고, 서대문구청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기부채납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중앙집하장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할 주체는 S 입주자대표회의 이거나 서대문구청일 뿐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수령지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을 2015. 10. 31.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민법 제400조 참조), 앞서 '1. 기초사실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6. 1.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한 이후로 이를 계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의 인수를 지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위 중앙집하장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이 있었던 2017. 6.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다거나, 위 중앙집하장시설의 수령을 지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고, S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을 인수받아 이를 서대문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다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서대문구청장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968호)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수령지체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전기요금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3,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시설을 점검하면서 전기요금으로 합계 64,301,960원(= 2017. 6.분부터 2017. 12.분까지 합계 24,318,080원 + 2018. 1.분부터 2018. 12.분까지 합계 39,983,8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전기요금 상당 손해액은 세대수 비율에 따른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전기요금 7,633,155원(= 24,318,080원 × 3,293세대/10,491세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전기요금 12,550,463원(= 39,983,880원 × 3,293세대/10,491세대, 원 미만 버림) 합계 20,183,618원(= 7,633,155원 + 12,550,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2) 인건비
살피건대, 제1심증인 Z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일 1회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점검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각주6> 참조), 이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으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각주7> 제3항 참조), 전압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을 위해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는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44조 별표 12<각주8> 참조), 갑 제31호증의 2, 갑 제56 내지 58,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은 전압 22,900볼트, 전기설비용량 1,250 킬로와트인 전기 수용설비로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사실, 위 중앙집하장시설의 소유자·점유자인 원고는 위 중앙집하장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로 2014. 8. 26. 전기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AF을 선임하였다가 2018. 10. 8. 해임하였고, 같은 날 전기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AG를 선임한 사실, 원고는 위 중앙집하장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인 AF의 인건비로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 24,883,030원(= 2017분 인건비 42,656,623원 × 7개월/12개월), 2018. 1. 1.부터 2018. 10. 7.까지 32,171,155원[= 2018년분 인건비 41,845,000원 × (9개월 + 7일/31일)/12개월] 합계 57,054,185원, 위 중앙집하장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인 AG의 인건비로 2018. 10. 8.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7,560,483원(= 2018. 10.분 인건비 2,500,000원 × 24일/31일 + 2018. 11.분 인건비 2,500,000원 + 2018. 12.분 인건비 3,125,000원) 총 합계 인건비 64,614,668원(= AF 인건비 합계 57,054,185원 + AG 인건비 합계 7,560,483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령에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중앙집하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한 AF, AG로 하여금 위 중앙집하장시설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인건비 상당 손해액은 세대수 비율에 따른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인건비 7,810,486원(= 24,883,030원 × 3,293세대/10,491세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인건비 12,471,288원[= (32,171,155원 + 7,560,483원) × 3,293세대/10,491세대] 합계 20,281,774원(= 7,810,486원 + 12,47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유지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의 유지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채무 중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전기요금 및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체책임은 원고의 2018.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각주9>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2.부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전기요금 및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2019. 2. 27.자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28.부터 각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집하장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 지출한 전기요금 및 인건비 합계 40,465,392원(= 전기요금 합계 20,183,618원 + 인건비 합계 20,281,774원) 및 그중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 지출한 전기요금 및 인건비 합계 15,443,641원(= 전기요금 7,633,155원 + 인건비 7,810,486원) 중 ① 제1심에서 인용된 4,486,694원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의 기산일인 2018. 4.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2.자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10,956,947원(= 15,443,641원 - 4,486,69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날 이후로서 지체책임의 기산일인 2018.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청구하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지출한 전기요금 및 인건비 합계 25,021,751원(= 전기요금 12,550,463원 + 인건비 12,471,28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날 이후로서 2019. 2. 27.자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 77601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박영주 정석종

  1. 각주1) 제1심에서 인용된 미지급 공사대금과 유지관리비 청구 부분의 합계액이다(= 미지급 공사대금 399,036,000원 + 유지관리비 4,486,694원).
  2. 각주2) 제1심에서 기각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이다(= 제1심 청구취지 459,635,000원 - 제1심 인용 399,036,000원).
  3. 각주3) 제1심에서 기각된 유지관리비 청구 부분이다(= 제1심 청구취지 58,807,115원 - 제1심 인용 4,486,694원).
  4. 각주4) 당심에서 추가된 유지관리비 청구 부분이다.
  5. 각주5) 다만, 앞서 본 청구취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미지급 준공금 60,599,000원에 대하여만 위 2013.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6. 각주6)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7. 각주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설비
  8. 각주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일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 제2항, 제44조 관련)
    <이미지18-0>
  9. 각주9) 원고는 2017. 12. 12자 이 사건 소장에서도 2015. 1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전기요금 및 인건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원고가 지출하지도 아니한 전기요금 및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던 점, 원고가 구하는 전기요금 및 인건비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2018. 4. 12.자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1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비로소 적법한 이행청구가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