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2. 4.자 2019나15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
- 2019나151 손해배상(기)
- 원고(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 원고보조참가인
-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 피고(항소인)
- 1.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최준용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장혁, 이현지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학, 윤인성
4.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이찬희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에게,가.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는 518,254,077원과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계산표(1)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날부터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7,777,475,581원과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계산표(2)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날부터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은 13,371,262,167원과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계산표(3)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날부터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라.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는 5,389,757,578원과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계산표(4)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날부터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아래 청구원인 기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행위와 관련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1.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27,80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2.부터 2013.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서울 지하철 7호선 F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G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의 9개 정거장, 총연장 10.2km 규모의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중 H, I, J, K공구의 각 입찰에서 피고들이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이유
1.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 이 사건 각 공구의 투찰율 하한을 80%, 투찰율 상한을 80.74%로 판단하여 그 중간값인 80.37%를 이 사건 각 공구의 가상 경쟁낙찰률로 인정함
○ 이 사건 각 공구의 공사예정금액에 가상 경쟁낙찰률 80.37%를 곱한 가상 경쟁가격에서 실제 낙찰금액을 차감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등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실제로 지급된 공사금액의 비율을 반영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물가변동과 설계변경 등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상승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증액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이러한 손해액 산정방식은 L, M 공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10143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10143 판결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6다46079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6다46079 판결에서도 적법한 산정방식으로 인정되었음
2. 책임제한
○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의 90%로 정함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6다46079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6다46079 판결에서도 이러한 책임제한에 대하여 현저한 불합리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3.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소멸
○ 이 사건 소는 2010. 7. 23.에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중 1차분 계약은 2004. 12. 30.에 체결되었으므로, 1차분 계약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봄
○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1차분 계약에서 공사대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그때부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 1차분 계약에 대하여 2005년 중에 1회 또는 2회 변경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계약물량 조정, 공사기한 연기, 설계변경, 공사구간 변경으로 인한 공사내역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1차분 계약의 공사대금 자체에는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계약 체결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만약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변경계약 체결 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4. 분할채무
○ 피고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여서 원고에게 집행 불능의 위험이 없는 점, 일부 피고들만 이 결정에 이의할 경우 구상 등의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담당한 공구별로 손해배상책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5. 지연손해금
○ 원고는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환송판결 선고 시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 관한 것임
○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은 1차분 계약의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손해액 중 일부(즉, 이 사건 소 제기로부터 5년 이전에 지급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1차분 계약의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결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은 제1심판결이나 원고의 기존 청구원인 같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한 점(이는 원고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송판결 선고 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각 공사대금 지급일부터 이에 상응하는 손해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 4. 3.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함
2021. 2. 4.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