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2008591 판결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 사건
- 2020나200859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원고,피항소인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아영, 추효정, 박세영 - 피고,항소인
- 1. B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최준용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502837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502837 판결
- 변론종결
- 2021. 4. 2.
- 판결선고
- 2021. 4.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46,841,521원 및 그중 1,083,321,474원에 대하여는 2018. 4. 25.부터 2020. 1.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163,520,047원에 대하여는 2018. 4. 25.부터 2021. 4.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35,166,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4.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08,645,211원 및 그중 1,296,250,000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355,581,424원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56,813,787원에 대하여 2019.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138,758,741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499,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24,564,598원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14,194,143원에 대하여 2019.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90,043,171원 및 그중 72,086,299원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7,956,872원에 대하여 2019.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1,083,321,47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537,019,51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2021. 3. 23.자 준비서면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였으나 항소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711,963,252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들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화성시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하자 항목 및 그 하자보수비 가운데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도막방수 두께 상이시공 부분 - [공용 160] 각 동 옥상 및 옥탑 바닥 도막방수 두께 상이시공(치켜올림 포함), [전유 54] 세대 욕실 바닥 이액형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전유 55] 세대 욕실 벽체 이액형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전유 56] 세대 발코니, 다용도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이액형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특기시방서, 이액형 도막방수(BMS-250) 시공시방서상 도막방수 시공에 관한 두께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누수 등 방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들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및 발코니에 시공된 도막방수는 이액형 도막방수(BMS-250)로 '우레탄계'가 아닌 '아크릴계'에 해당하므로, 2013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표 11035.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및 이액형 도막방수(BMS-250) 시 공시방서상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환산한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액체방수 상이시공 부분 - [공용 161] 관리동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샤워실 벽체, 바닥 이액형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시방서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액체방수의 두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 방수층의 기능 및 안전상 어떠한 지장이 발생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공용 101] 지하주차장 바닥 차량 이동시 소음 발생 부분
제1심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이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적용한 '그라우팅 주입' 공법의 단가가 과도하다. 이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실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보수방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라. [공용 80] 단지 내 수목고사 부분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점, 고사목 발생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고사목에 대한 책임을 모두지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고사원인을 밝힐 수 없는 그루터기만 남은 수목의 경우에는 그 고사가 시공상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피고들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전유 51]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 부분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2018년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로서 세대 대피공간 도어체크 설치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 항목이 미시공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이 부분이 하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이 재료비에 과도한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재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바. [전유 57] 세대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부분
1) 주위적 주장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 부분 항목을 정상시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감정 당시 타일의 균열, 탈락, 들뜸 등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하자가 발견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이 부분이 하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뒤채움 비율에 따른 노무비 차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자보수비 산정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4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항소이유 중 아래 제3, 4항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정보완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주장한 바 없고,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3 전유세대별 보수비 집계표를 각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다의 3)항 7째 줄 아래 부분(제5쪽 8째 줄 아래 부분)의 '하자보수비 내역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인정근거] 부분(제6쪽 6째 줄부터 8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 표 중 '[공용 160] 각 동 옥상 및 옥탑 바닥 도막방수 두께 상이시공(치켜올림 포함), [공용 161] 관리동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샤워실 벽체, 바닥 이액형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전유 54] 세대 욕실 바닥 이액형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전유 55] 세대 욕실 벽체 이액형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전유 56] 세대 발코니, 다용도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이액형 도막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부분(제9쪽 표 안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제10쪽 표 안 16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 표 중 '세대 내 빌트 인(built-in) 전기, 통신, 기계제품의 마감 및 작동불량 등' 항목 의 주장 부분 첫째 줄부터 2째 줄(제1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마지막 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4.가의 1)항 2째 줄(제18쪽 11째 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을 "집합건물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3.라의 1)항 3째 줄(제17쪽 아래에서 7째 줄) "이윤을"을 "이윤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4.가의 2)항 7째 줄부터 9째 줄(제18쪽 마지막 줄부터 제19쪽 2째 줄)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635,037,116원(별지3 전유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의 합계 1,862,731,146원이다."를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39,178,348원(별지3 전유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의 합계 1,466,872,378원(= 1,227,694,030원 + 239,178,348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4의 나항 마지막 줄(제19쪽 아래에서 9째 줄) "1,583,321,474원(= 1,862,731,146원 × 85%)이다."를 "1,246,841,521원(= 1,466,872,378원 × 85%)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4의 다항(제19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보충판단
가. [공용 80] 단지 내 수목고사 부분
감정인에 대한 2019. 2. 14.자 감정보완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이 절단되어 그루터기만 남은 조경수의 경우에도 시공상의 하자로 발생된 고사목이 아님을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② 조경수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 기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그 원인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③ 조경수의 경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부실시공이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입주자 등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기간에 고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 원고 등이 조경수의 고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조경수를 절단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조경수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하자를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전유 51]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 부분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2019. 2. 14.자 및 2020. 7. 31.자 각 감정보완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이 부분 항목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판단하였고,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시중 물가정보지 3개사의 단가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전유 57] 세대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부분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2019. 2. 14.자 및 2020. 7. 31.자 각 감정보완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감정인이 떠붙이기 공법은 시공상 공극이 일부 발생함을 전제로, 건축기술지침에 따라 뒤채움 정도 80%를 정상시공으로 보고 그 뒤채움 부족 면적에 대한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감정인은 뒤채움 정도를 80%로 충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그만큼 많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부족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할 때 노무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 31.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795,284,726원을 가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이 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실효되는 금액을 피고 B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위 가지급금의 지급일인 2020. 1.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면 1,360,118,352원[= 1,246,841,521원 + 98,801,286원(= 1,083,321,474원에 대하여 2018. 4. 25.~2020. 1. 17. 연 5%, 2020. 1. 18.~2020. 1. 31.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14,475,545원(= 163,520,047원에 대하여 2018. 4. 25.~2020. 1. 31.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그 잔액이 435,166,374원(= 1,795,284,726원 – 1,360,118,352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435,166,3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0. 1. 31.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보증공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 피고 B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각주1) [전유 54] 95,809,084원 → 9,665,283원, [전유 55] 241,901,122원 → 0원, [전유 56] 110,861,136원 → 12,150,079원으로 각 수정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 각주2) 이 부분 항목은 최초 이액형 도막방수 부분으로 감정신청되었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 액체방수로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