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누67126 판결
[탐사권설정및등록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 사건
- 2020누67126 탐사권 설정 및 등록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항소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재단법인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김상영 - 피고,피항소인
- 광업등록사무소장
- 피고보조참가인
- K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민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구합88309서울행정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구합88309 판결
- 변론종결
- 2021. 9. 8.
- 판결선고
- 2021. 10.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해 별지 기재 각 탐사권에 관하여 2018. 6. 25., 2019. 2. 13.에 한 설정출원 허가 처분 및 2018. 7. 5., 2019. 2. 22.에 한 등록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쪽 마지막 행 다음으로 “[원고들이 원용하는 판결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7쪽 16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탐사권<각주1> 구역에 대한 각 현장조사 확인서(갑 제23호증 및 갑 제32호증)에는 피고가 실제로 줄자 등을 통해 ‘맥폭’과 ‘연장’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탐사권 설정출원이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의 탐사권 허가에 필요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탐사권 설정출원은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의 탐사권 허가에 필요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이 사건 탐사권 구역에 대한 각 현장조사 보고서(을 제2, 3호증)에는 이 사건 탐사권의 ‘노두부존 상황’에 대해 아래 각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탐사권 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

<이 사건 제2탐사권 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
구분 허가기준 광상설명서 현장조사결과 및 분석결과
맥폭 0.3m 이상 0.3m 0.3m
연장 10m 이상 10m 10m
품 Au 2g/t 이상 2.5g/t 34.2g/t
위 Ag 80g/t 이상 28g/t 1.52g/t
② 피고는 위 각 현장조사 당시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탐사권 설정출원에 따른 각 광상설명서에 첨부된 노두의 근경과 원경사진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기재된 ‘맥폭’과 ‘연장’의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실제 현장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위 각 표의 ‘현장조사 결과 및 분석결과’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노두에서 채취한 시료의 품위분석을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각 의뢰하였고, 그 각 성분분석 결과를 위 각 표의 ‘현장조사결과 및 분석결과’란에 기재하였다.
③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탐사권에 따른 각 현장조사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사건 제1탐사권의 경우 AX, AY, 이 사건 제2탐사권의 경우 AX)이 실제 참석하였던 점(을 제2, 3호증 참조), 원고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018. 10. 1. 이 사건 제1탐사권 설정출원 허가 및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19. 3. 21. 이 사건 제2탐사권 설정출원 허가 및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광업조정위원회가 2019. 3. 22. 이 사건 탐사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물 부존현황, 개발 여건 및 광해 발생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재차 실시하였던 점(피고의 2021. 9. 17.자 참고자료 참고),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 9. 9. 원고들의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던 점 등까지 감안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각주2>만으로는 위 각 현장조사 보고서가 피고가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부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탐사권 등록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 각주1) 제1심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1탐사권’과 ‘이 사건 제2탐사권’을 통틀어 ‘이 사건 탐사권’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 각주2) 서로 다른 구역에서 같은 수치의 맥폭과 연장이 확인된 점, 그 각 수치가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의 하한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참가인이 제출한 각 광상설명서에도 위 허가 기준 하한과 일치하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현장조사 보고서에 당해 현장조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