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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누67126 판결

[탐사권설정및등록처분취소청구의소]


11
사건
2020누67126 탐사권 설정 및 등록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재단법인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김상영
피고,피항소인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K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구합88309 판결
변론종결
2021. 9. 8.
판결선고
2021. 10. 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해 별지 기재 각 탐사권에 관하여 2018. 6. 25., 2019. 2. 13.에 한 설정출원 허가 처분 및 2018. 7. 5., 2019. 2. 22.에 한 등록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쪽 마지막 행 다음으로 “[원고들이 원용하는 판결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7쪽 16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탐사권
<각주1> 구역에 대한 각 현장조사 확인서(갑 제23호증 및 갑 제32호증)에는 피고가 실제로 줄자 등을 통해 ‘맥폭’과 ‘연장’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탐사권 설정출원이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의 탐사권 허가에 필요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탐사권 설정출원은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의 탐사권 허가에 필요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이 사건 탐사권 구역에 대한 각 현장조사 보고서(을 제2, 3호증)에는 이 사건 탐사권의 ‘노두부존 상황’에 대해 아래 각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탐사권 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
<이미지3-0>
<이 사건 제2탐사권 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
구분 허가기준 광상설명서 현장조사결과 및 분석결과
맥폭 0.3m 이상 0.3m 0.3m
연장 10m 이상 10m 10m
품 Au 2g/t 이상 2.5g/t 34.2g/t
위 Ag 80g/t 이상 28g/t 1.52g/t
② 피고는 위 각 현장조사 당시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탐사권 설정출원에 따른 각 광상설명서에 첨부된 노두의 근경과 원경사진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기재된 ‘맥폭’과 ‘연장’의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실제 현장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위 각 표의 ‘현장조사 결과 및 분석결과’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노두에서 채취한 시료의 품위분석을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각 의뢰하였고, 그 각 성분분석 결과를 위 각 표의 ‘현장조사결과 및 분석결과’란에 기재하였다.
③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탐사권에 따른 각 현장조사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사건 제1탐사권의 경우 AX, AY, 이 사건 제2탐사권의 경우 AX)이 실제 참석하였던 점(을 제2, 3호증 참조), 원고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018. 10. 1. 이 사건 제1탐사권 설정출원 허가 및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19. 3. 21. 이 사건 제2탐사권 설정출원 허가 및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광업조정위원회가 2019. 3. 22. 이 사건 탐사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물 부존현황, 개발 여건 및 광해 발생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재차 실시하였던 점(피고의 2021. 9. 17.자 참고자료 참고),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 9. 9. 원고들의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던 점 등까지 감안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각주2>만으로는 위 각 현장조사 보고서가 피고가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부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탐사권 등록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별지이미지5>

  1. 각주1) 제1심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1탐사권’과 ‘이 사건 제2탐사권’을 통틀어 ‘이 사건 탐사권’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2. 각주2) 서로 다른 구역에서 같은 수치의 맥폭과 연장이 확인된 점, 그 각 수치가 구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의 하한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참가인이 제출한 각 광상설명서에도 위 허가 기준 하한과 일치하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현장조사 보고서에 당해 현장조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