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04121 판결

[용역비]


6-3
사건
2021나2004121 용역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방정환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동
피고,피항소인
C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2661 판결
변론종결
2021. 8. 25.
판결선고
2021. 10.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5,692,2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5,458,0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06. 8.경 열린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대행업체로 선정하고, 2008. 8.경 F와 사이에 정비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08. 9. 5. 열린 피고의 주민총회에서는 이 사건 선행계약을 인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미지2-0>
이후 피고와 F가 2011. 10.경 이 사건 선행계약을 합의해지하자, 2012. 5. 10. 열린 피고의 제53차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대행업체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와의 정비사업대행계약 체결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피고의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2012. 5. 31. 열린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대행업체로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12,000원/㎡’에서 ‘7,200원/㎡’으로 변경하며, 원고와의 정비사업대행계약 체결을 피고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위 총회 결의 이후인 2013. 1.경 원고와 사이에 정비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지3-0>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이 사건 정비사업대행계약” 부분을 “정비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2행부터 제9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3. 1.경 체결한 정비사업대행계약 제9조 제1항에는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총금액의 2%(부가세 별도)를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단,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12. 5. 31.자 정기총회 이후에 체결된 위 정비사업대행계약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약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쌍방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의 [인정근거]에 “갑가 12, 13호증, 을 9, 10, 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부속합의는 원고의 관계회사인 F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선행계약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계약은 피고의 2008. 9. 5.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미 F와 체결한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용역대금 및 인센티브를 약정한 상태였고, 2012. 5.경 F를 대신하여 원고가 정비사업 대행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용역비(용역금액과 인센티브) 전체를 대폭 감액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속합의에 대해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2018. 10. 12. 및 2020. 12. 17. 각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을 피고 구성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결을 받았는데, 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비용으로 12,403,686,000원을 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가 F에 기지급한 용역비 4,547,476,000원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금액 2,856,210,000원 및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인센티브 5,0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부속합의가 피고의 자치규약(이하 ‘이 사건 자치규약’이라 한다) 제2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비용을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까지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에 대한 총회의 결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F가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선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정비사업 대행업체를 F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3. 9.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들어 이 사건 부속합의의 체결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❶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격상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치규약 제22조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와 F 사이에 2008. 8.경 체결된 이 사건 선행계약이 2008. 9. 5. 주민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8. 9. 5.자 주민총회 회의록의 내용(갑가 13호증)이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배포된 책자내용(을 9호증)에 비추어 보면 2008. 9. 5.자 주민총회의 인준과정에서도 인센티브 약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계약체결에 대한 인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❷ 피고와 F는 2011. 10.경 이 사건 선행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피고는 2013.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F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이 사건 선행계약을 해지하고 2013. 9.경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정비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상, 2013. 9.경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2008. 8.경 체결된 이 사건 선행계약은 인센티브를 ‘일반분양금액의 2%’로 정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2013. 9.경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일반분양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인센티브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선행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3. 1.경 이 사건 선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정비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2013. 1.경 체결한 정비사업대행계약 제9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총금액의 2%(부가세 별도)를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단,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선행계약 이후에 새로이 체결되는 정비사업대행계약의 인센티브 지급 약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가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2.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 제2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동의의 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는데, 그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의 추산액이 12,403,68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20. 12. 17.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 제1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동의의 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는데, 그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의 추산액이 12,403,68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가 16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들어 이 사건 부속합의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
이 사건 자치규약 제22조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계약은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치규약 제22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8. 10. 12.자 임시총회와 2020. 12. 17.자 임시총회는 이 사건 부속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열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를 들어 이 사건 자치규약 제22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❷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으로도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본인이 그 행위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482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러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그러한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8. 10. 12.자 임시총회와 2020. 12. 17.자 임시총회에서 각 의결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기재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에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속합의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018. 10. 12. 및 2020. 12. 17. 각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추산액(12,403,686,000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위 각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일 뿐이고 이 사건 부속합의를 추인하는 안건도 아니었으며,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H은 피고로부터 이주보상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8. 1. 26. 긴급체포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8. 10. “H은 2016. 9. 23.부터 2016. 12. 12.까지 총 29명의 명의를 빌려 그들이 성매매 업소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29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 대한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4,350만 원을 피고로부터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H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88 판결)을 선고하였다. H과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2. 7.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H의 이주보상비 편취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H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2304 판결)을 선고하였다. H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25. H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9도3001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H이 2018. 1. 26. 이주보상비 편취 혐의로 긴급체포 되자,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후 2018. 4. 23. 열린 피고의 제140차 운영위원회에서 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위 계약해지를 부결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H에 대한 형사판결이 2019. 4.경 확정되자 2019. 9. 7.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2019. 10. 31.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H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일련의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열린 2018. 10. 12.자 임시총회나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이후에 열린 2020. 12. 17.자 임시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속합의의 효력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종기 박영주

  1. 각주1) 원고는 “2018. 10. 12.자 임시총회 결의 및 2020. 12. 17.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인센티브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자치규약 제22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8. 10. 12. 열린 임시총회와 2020. 12. 17.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비용의 추산액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