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2나2001402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2001402 손해배상(기)
- 원고,항소인
-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 피고,피항소인
-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108845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108845 판결
- 변론종결
- 2022. 4. 15.
- 판결선고
- 2022.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8면 하단 제2행의 “원고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의 “이는 매각대금의 ~ 근거가 부족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는 매각대금의 25%를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 매각동의서의 문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I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I에 대한 배당액 중 전체 매각대금(131억 1,000만 원)의 25%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매각동의서를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위 매각동의서의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9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를 “갑 제26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로, 같은 면 하단 제7행의 “제2담보부 대출금채권과”를 “제1담보부 대출금채권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⑤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제2경매절차에서 납입하는 경매보증금을 B의 파단재단에 편입함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각동의서를 징구하였는바, 위 경매절차에서 B의 파산재단에 교부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보증금만이 B의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것이 위 매각동의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