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2나2001624 판결
[손해배상금]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2001624 손해배상금
- 원고,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엄민지 - 피고,피항소인
-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이상미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합109046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합109046 판결
- 변론종결
- 2022. 5. 20.
- 판결선고
- 2022. 6.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7.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구하는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 아닌 제1심 공동피고 D에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과 같은 금액으로 명시하였으므로,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양쪽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갑 제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E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 및 별지를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B, C” 및 “피고 C, B”을 “피고들”로, “피고 E”을 “E”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2. 원고의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위 피고들의”를 “피고들 및 E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나머지 피고들도“를 피고 C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의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를 위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 내지 11행의 ”원고가 … 부족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가 2022. 2. 25. 위 같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치매 증상 정도는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이고, 그 치매 종류(루이소체 치매)상 인지기능의 변동을 특징으로 하여 증상의 기복을 보일 수 있는데, 2018. 11. 20. 내원 이래 투약 관찰 중으로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는 심한 변동 및 감정기복을 보였으나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현재는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 사무실에서 도박을 할 당시 경도인지기능의 장애와 감정기복을 보이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도박행위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도박행위에 관한 충동을 억제․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정신질환과 그 증상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원고의 도박행위 지속을 유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의 ”B이“를 피고 B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B이 운행하던 원고 운영의 회사 소유 차량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경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들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2022. 5. 12.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는 등 그 형사고발 내용과 같은 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았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 내지 8행의 “진술한 점에 …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게임을 하면서 불법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손해를 본 것이 너무 많아 그만 두지 못하고 한번 제대로 따면 그만두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I 게임이 합법적인 것인지가 그 도박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의 “이상”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피고들의 권유로 G 사무실에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들이 원고의 도박을 만류하지 아니한 채 도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경도인 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 제1심판결 제11쪽 제16, 17행의 각 “피고 B, C, E”을 “피고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9행부터 제12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